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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행정법상의 위조의약품 및 규격불량의약품의 정의

신약관리법에서 위조의약품과 열등의약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조의약품이란 국가 의약품 기준에서 정한 성분과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약물이 아닌 것을 약품으로 사칭하거나 다른 종류의 약품을 사용하여 이를 약품으로 사칭하는 것, 상한 약품, 표시한 적응증이나 기능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약품

2. 불량의약품이란 성분이 국가 약품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 오염된 의약품,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은 의약품, 유효기간을 초과한 의약품, 제품 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은 의약품, 방부제가 포함된 의약품을 말한다. 허가 없이 첨가된 부형제, 의약품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의약품.

위조의약품이나 규격미달 의약품의 사용은 경우에 따라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정상적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0조: 불량품을 판매하거나 적격품으로 사칭하는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죄. 매출액이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50%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판매금액의 2배, 판매금액이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벌금을 병과한다. 판매액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판매액의 50% 이상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판매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부과한다.

제141조 위조약품을 생산, 판매,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위조약물을 생산, 판매, 제공한 자는 벌금을 병과한다. 마약이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행위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위조 약물을 고의로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약물 사용자 단위의 직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42조. 불량약품을 생산, 판매, 공급하여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마약 사용자 단위의 직원이 고의로 열등한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