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화재보호단
문물관리부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산하 문화재 관리부서이다. [1] 국가문화재총국이 관리한다.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는 최고 수준의 보호가 승인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국가문화재총국) 문화재 관리부서는 성의 문화재 보호 단위를 선정하고,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유한 시, 현급 문화재는 국가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로 지정됩니다.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의 보호범위와 기록은 반드시 국무원 문화재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관리부서가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적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 우선, 중국 문명의 문화 유물의 상징적 지위와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 핵심 사항을 강조, 국가 핵심 문화 유물 보호 단위의 시스템 구조 개선 및 품질 보장, 진정성 준수에 중점을 둡니다. 무결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현재 국무원은 8개 국가중점문화재 보호단위를 발표했는데, 그 수는 총 5,058개이다.
일괄 발표
제1차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 1961년 3월 4일 발표, 180개소.
제2차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 1982년 2월 23일 발표, 62개소.
제3차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 1988년 1월 13일 발표, 258개 유적지.
제4차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 1996년 11월 20일 발표, 250개 유적지.
5차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 2001년 6월 25일 발표, 518개소.
제6차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 2006년 5월 25일 발표, 유적지 수는 1,080개이다.
제7차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 2013년 5월 3일 발표, 유적지 수는 1,944개이다.
제8차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 2019년 10월 16일 발표, 762개 유적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뛰어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며 과학연구를 추진하고 애국심과 혁명전통을 교육하며 사회주의 정신물질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다음과 같은 문화재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 고대 건물, 동굴 사원, 석조 조각 및 벽화
(2) 주요 역사적 사건, 혁명 운동 또는 유명 인물과 관련이 있고 중요한 기념 기념물이 있는 중요한 근현대 역사 유적지 중요성, 교육적 중요성 또는 역사적 물질적 가치, 물리적 물체 및 대표적인 건물,
(3) 역사상 다양한 시대의 귀중한 예술품 및 예술품, 공예품
(4) 중요 문서 다양한 역사 시대의 자료, 역사적, 원고, 도서,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자료
(5) 다양한 시대의 사회 시스템, 사회 생산 및 사회 생활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물건 그리고 역사 속의 인종 집단. 문화재 식별의 기준과 방법은 국무원 문화재관리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학적 가치를 지닌 척추동물 고생물학화석과 고대인류화석은 문화유적처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3조 고대 문화 유적지, 고대 무덤, 고대 건물, 석굴 사원, 석조 조각, 벽화, 중요한 근현대 유적지 및 대표 건물과 같은 부동산 문화 유물은 역사적, 예술적 및 과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 성급문물보호단위, 시현급 문화재보호단위로 확정할 수 있다. 역사 각 시대의 중요한 물리적 유물, 예술 작품, 문서, 사본, 서적 및 자료, 대표 유물 및 기타 이동 가능한 문화 유물은 귀중한 문화 유물로 구분되고 일반 귀중한 문화 유물은 일류 문화 유물로 구분됩니다. , 2급 문화 유물 및 3급 문화 유물.
제4조: 문화재 작업은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먼저 구조하며,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그 영토 안의 지상, 내수, 영해에 남아 있는 모든 문화재는 국가의 소유이다. 고대 문화 유적지, 고대 무덤, 동굴 사원은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기념물, 고대 건축물, 석각, 벽화, 현대 대표 건축물 등 움직일 수 없는 문화유적은 국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에 속한다. 국유 부동산 문화재의 소유권은 그에 부착된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이동 가능한 문화재는 국가에 속합니다:
(1) 국가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중국에서 발굴된 문화재 (2) 국유 문화재 수집 단위 및 기타 국가 기관, 군대 및 국유 기업 및 기관 조직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문화재
(3) 국가가 수집하고 구입한 문화재 (4)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 ;
(5) 법률에 규정된 국가 소유의 기타 문화재. 국가소유의 동산문화재의 소유권은 보관단위나 수집단위가 종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국유문화재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침해될 수 없다.
제6조 법에 따라 취득한 공동소유 및 개인소유의 기념관, 고대 건축물, 조상문화재 및 기타 문화재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 모든 기관, 조직, 개인은 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국무원 문화재 관리부문은 전국의 문화재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재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문화재 보호 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문화재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는 문화재 보호를 중시하고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 문화재 보호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문화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기반 시설 건설과 관광 개발은 문화재 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그 활동이 문화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안기관, 공상행정부서, 해관, 도시 및 농촌 건설기획부서 및 기타 관련 국가 기관은 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관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문화재 보호를 발전시킨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문화재 보호를 동급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자금은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재정 할당은 재정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국유 박물관, 기념관, 문화재 보호 단위 등에서 발생한 수입은 문화 유물 보호에만 사용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기부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회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는 특히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11조 문화유적은 재생이 불가능한 문화자원이다. 국가는 문화재 보호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인민의 문화재 보호 인식을 제고하며, 문화재 보호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문화재 보호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제12조 다음 행위를 하는 단위나 개인은 국가로부터 정신적 격려나 물질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문화 유물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문화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싸우고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맞서 싸우십시오.
(3) 개인 소장품에 있는 중요한 문화 유물을 국가에 기부하십시오. 또는 문화 유물 보호를 위한 기부;
(4) 문화 유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시에 발견된 문화 유물을 보고하거나 인도합니다.
(5) 의미 있는 일 고고학 발굴에 기여한 자
(6) 문화재 보호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발명이나 기타 중요한 공헌을 한 자
(7) 공로가 있는 자 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이 있을 때 구출하는 봉사
(8) 문화재 관련 활동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