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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평가는 어디서 받나요?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장애 평가 시 해당 평가를 수행하도록 장애 평가 기관에 위탁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장애 평가는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보장국의 업무상 부상 평가 센터로 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사법 평가 센터에서 장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법의학인증 절차의 일반원칙' 제18조 사법인증기관은 인증위탁을 받은 후 인증사항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법인증자를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의뢰인에게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양측이 합의한 후 본 기관의 자격을 갖춘 사법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의학감정기관 또는 법의학감정전문가가 자신의 의도나 특정 목적에 따라 감정의견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학인증 절차의 일반원칙 제19조 동일한 인증사항에 대해 사법인증기관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수한 감정사항에 대해 감정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의학인증자를 2명으로 지정 또는 선정해야 하며, 다수의 사법감정을 지정 또는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가 평가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