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가 무슨 뜻인가요?
덤핑방지관세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반덤핑 관세의 납세자는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직간접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차별적인 관행을 채택할 수 없으며, 덤핑으로 간주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다양한 수출 사업자의 덤핑 마진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결정합니다.
덤핑 방지 관세 조건
덤핑 방지 관세 부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덤핑이 존재합니다. 상품의 가격이 정상가격(국내판매가격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그 생산원가)보다 낮은 경우
2. 수입국의 산업경쟁력이 저하된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새로운 산업의 설립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는 경우
3. 피해와 덤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즉 수입 경쟁 산업이 입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덤핑으로.
간단히 말하면 반덤핑관세는 수입국 정부가 덤핑 제품에 대해 일반관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및 관리법"
제10조
모든 수준의 과세 기관은 내부 통제,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상위 세무 기관은 법에 따라 하급 세무 기관의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해야 합니다.
각급 세무 당국은 직원의 법률, 행정 규정, 청렴성 및 자율 규율 기준의 이행을 감독하고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