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바람피우는 것도 범죄인가요?
부정행위는 민사 분쟁이고, 우리나라 '형법'에는 조정이 없기 때문에 결혼 중 바람피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는 중혼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6조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쪽이든 일방이 상대방에게 강압을 가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제1047조
결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22세, 여성의 경우 2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048조
직계혈족이나 방계혈족 사이의 3대 이내의 결혼은 금지된다.
형법 제258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한 자는 정액형에 처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