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죄는 언제 폐지됐나요?
1997년에는 투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됐다.
2008년 1월 23일 국무원은 '일부 행정법규 폐지 결정'을 발표해 92개 행정법규를 폐지하거나 무효로 선언했다. 투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매도, 공매도, 비축, 차익거래, 재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투기'의 본래 의미는 시장을 적절한 시기에 보고 재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불법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중국 현대사에서 '투기'와 '실패'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익과 손실의 경계가 모호하고 규모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손실, 이익과 손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90조: 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군중을 모으는 행위. 집단 금융의 상황이 심각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생산, 영업, 교육 등의 행위로 연회, 과학연구,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타 현직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가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박탈을 선고받는다.
군중을 모아 국가기관을 공격하여 국가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죄로 주모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기타 적극적 참여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에 처한다. 아니면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업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로, 반복적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공개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