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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임시 근로자 정의

법적 주체:

임시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법'의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새로 개정된 '노동법'이다.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뉴딜의 가장 큰 특징은 흔히 '임시근로자'로 알려진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력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법에 따라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 허가를 받습니다. 소위 임시 근로자는 단기 계약 근로자, 시간제 계약 근로자 또는 특정 업무를 완수하는 기간의 계약 근로자를 의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법 개정안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회사가 사용자에게 파견하는 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없고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시직 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임시직 근로자의 노동관계는 소속 부서마다 다르다. 정규직이 아닌 임시 채용으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임시근로자는 해당 단위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근로자를 말한다. 임기가 끝나도 계속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상호 이해에 도달해야합니다. 노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정규직과 임시직을 모두 포함해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일단 사용자와 노동관계가 성립되면, 그 관계가 단 하루만 지속되더라도 임시직 근로자도 정규직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은 자신이 정식 노동자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노동법이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법에 따라 투쟁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1조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을 조정하기 위해 이 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과 개별 경제조직(이하 총칭) 사용자라고 함) 및 그와 노동관계를 맺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