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금지목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분석:
지난 10일 국가체육총국 홈페이지에 '반도핑 관리조치'가 공개되자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문서 '일반'도 공개됐다. 스포츠에서의 도핑 통제 원칙' . '조치'에는 행정적 관리 및 행정적 처벌 사항과 도핑 검사 절차, 도핑 위반 정지 및 처벌 등 도핑방지 업무의 기술적, 운영적 측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반도핑 관리 조치" 제2조 본 조치에서 언급된 "도핑"이란 연간 "도핑 방지 조치"에 규정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말한다. 카탈로그" .
이 조치에 언급된 도핑 위반에는 다음 상황이 포함됩니다:
(1) 양성 테스트 결과,
(2) 도핑 사용 또는 사용 시도,
(3) 시료 수집을 기피, 거부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행위,
(5) 도핑 관리 절차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
(6) 도핑 소지;
(7) 도핑 거래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시도하는 행위;
(8) 운동선수에게 도핑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시도;
( 9) 도핑 위반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는 시도,
(10) 협력 금지 위반,
(11)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고 또는 보복 금지,
p>
(12) 국가체육총국의 기타 법률, 규정 또는 규범 문서에서는 이를 도핑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