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직판 및 대리점 제도란 무엇인가요?
1. 의미의 차이
공장직판이란 제조업자가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방식과, 직접판매자가 고정된 사업장 밖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방식을 말한다. .
업무대리인이라고도 알려진 대리인은 자신의 업계 경영 범위 내에서 타인의 거래를 촉진하거나 체결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일반 대리인입니다. 대리점은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제조업체가 판매자에게 수수료 금액을 지급하는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2. 형태의 차이
공장직판은 좁은 직접판매와 다단계 직접판매로 나누어진다. 좁은 의미의 직접판매란 제품 생산자, 제조자, 수입업자가 직접 판매자(및 소비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대면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일단계 직접판매, 다단계 직접판매 등이 포함됩니다. 수준직접판매란 제품 생산자, 제조자, 수입업자가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전권을 대표하는 총대리인과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할 독점권을 갖는다고 계약에 명시된 독점 대리인으로 구분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고객은 하나 이상의 대리점을 일반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 이름 대리인은 단일 사업주를 위한 대리인 활동에만 참여합니다.
3. 상품권의 차이
제조사 직거래는 독립적인 업무기계와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독립적인 조직일 필요는 없으며 상품의 소유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제조업체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대리인).
바이두 백과사전-직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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