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획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재산법에는 취득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점유 공소시효라고도 하는 유효효력 취득이란 재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공개적이고 평화롭게 타인의 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에 따라 재산이나 기타 재산권의 소유자를 취득하는 법적 제도.
취득 공소시효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로마 국가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 표 6의 3조에 '취득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 취득은 2년, 기타 품목 취득은 1년이다. 공소시효를 요구하는 현대 국가로는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산법에는 부동산 등기제도, 동산선의취득제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소시효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
소위 처방전 취득은 처방전 취득으로도 알려진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을 노골적이고 평화롭게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1.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거래안전성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질서를 안정시킨다. 3. 자산 소유권 결정, 분쟁 해결 및 분쟁 해결 기능. 4. 사법비용과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적시에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선의의 취득, 재산권 공시제도, 무효성 해소의 공존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재산권 취득에 관한 공소시효를 규정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