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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당회비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2021년 농촌 당원들의 당비 지급 기준은 월 0.2~1위안이다.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지부에서 연구하여 상급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당비를 적게 납부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당회비 납부기준 2021년 산정방식 월급을 받는 당원(기관직원, 공공기관 직원, 대행직원, 기업직원 당원 등)은 매달 총 급여에서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정규적인 급여소득(세후)을 받는다. 기준을 계산하기 위해 지급액을 비율에 따라 다음 4단계로 나눕니다.

(1) 월 급여 소득(세후)이 3,000위안(3,000위안 포함) 미만인 자

(2) 월 급여 수입(세후)이 3,000위안 이상 5,000위안(5,000위안 포함) 미만인 사람은 0.5%의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1%;

(3) 월 급여 소득(세후)이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미만(10,000위안 포함)인 경우 1.5%의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4) 월 급여 소득(세후 소득이 10,000위안 이상인 사람은 2%의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당원인 경우 급여제도에서는 그 달에 실제로 받은 월급소득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영업자 당원 및 기타 월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의 전 분기 월평균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법적근거

"중국공산당에 대하여 "당비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월급을 받는 당원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급여소득(세후) )을 총 급여에서 매월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당비를 지불합니다. 총 급여에서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정규적인 임금 소득에는 직위 임금, 등급 임금, 기관 직원에 대한 수당 및 보조금(근로자 제외), 직위 임금, 급여 등급 임금, 성과 임금,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한 수당 및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직무임금, 기술직(직위) 임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수당 및 보조금, 기업 직원의 급여소득 중 고정부분(기본급, 직무급) 및 실질부분(보너스)

제2조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월급소득(세후)이 3000위안(3000위안 포함) 미만인 사람은 월급소득의 0.5%를 납부한다. 월급 수입이 3,000위안 이상인 경우, 5,000위안(5,000위안 포함)을 지출하는 사람은 1%를 지불하고,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10,000위안 포함)을 지불하는 사람은 1.5%를 지불합니다. 2%.

제3조 연봉제를 적용받는 당원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달에 실제로 받은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 농민당원은 월 0.2~1위안의 회비를 납부한다. 학생 당원, 해고 및 실업자 당원, 연금이나 구제에 의존하는 당원, 지역 최저 생활 보장 수당을 받는 당원은 월 0.2 위안의 당비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