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질심사의 발효는 무슨 뜻입니까?
1, 당신의 특허 출원은 발명 특허 출원이며, 이미 2 단계, 즉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섰음을 설명한다.
2,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국은 최소 한 번의 심사 의견통지서를 발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을 요구한다.
3, 특허국이 당신의 특허 신청이 허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실질심사 단계가 끝나고 특허국이 서류를 보내 승인 등록을 통지합니다. < P > 법적 상태로 볼 때, 당신의 특허 신청은 여전히 실질심사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P > 2, 실질심사와 초보적 심사의 주요 차이점
1, 실질심사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은 동시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발명 신청은 이미 발표되더라도 철회로 간주된다. 즉 사회에 헛되이 기여할 수 없다 예비 심사 요청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제출되며, 신청인은 기본적인 신청비와 발표비만 내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예비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2, 실질심사의 내용은 예비심사보다 훨씬 많고 요구도 비교적 엄격하며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설명서 공개도, 권리요구 사항 작성 요구 사항 준수 여부 등에 더 높은 기준을 세웠다. 기준에 부합하면 허가를 받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각된다.
3, 기준이 높고 심사위원의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실질심사절차 기간도 예비심사보다 훨씬 길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신청 문서가 승인 기준을 충족시킬 때까지 지정된 시간 내에 응답 의견 및 신청 문서 수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은 기각할 권리가 있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특허법' 제 35 조 < P > 발명 특허 출원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신청서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 P >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특허법' 제 45 조 < P >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특허권의 수여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이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