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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 증명서에는 신원 증명이 필요한가요?

컷오프 편지에는 해당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단서는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신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신원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절단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에 대한 진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증, 여권, 기타 유효한 서류 등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마감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분증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컷오프 편지에 서명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컷오프 편지에 서명할 때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차후 단계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종료 서한, 채무자의 상환 금액, 상환 기간, 손해배상금 및 기타 관련 조건

2. 종료 서한에는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절단 편지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절단 문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3. 절단 편지는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절단된 문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절단된 문서는 잘 보관되어야 합니다. 컷오프 서한은 이후 사용을 위해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컷오프 서신은 적시에 발효되어야 합니다. 컷오프 서한에 서명한 후, 채무자가 기한 내에 상환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적시에 발효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신원 증명은 절단된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채권자에게 더 많은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6조

노동계약은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의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02조

법률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 또는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승인하고 기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승인보고 등 계약의무 및 관련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승인 기타 절차를 거쳐야 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이전, 해지 등에 승인 및 기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