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리셉션 관리 규정
'당 및 정부기관의 국내공무원접대 관리규정'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당과 정부 기관의 국내 공식 접대 관리 규정
제1조 당과 정부 기관의 국내 공식 접대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근면과 절약을 엄격히 집행한다. , 사치와 낭비를 반대하고 당풍과 깨끗한 정부 건설을 강화하며 《당과 정부 기관의 경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낭비를 반대하는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당기관, 인민대표대회 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과 노동조합, 공산당, 공산당 등 인민조직과 준거기관에 적용된다. 청년연맹, 여성연맹 등 공무원법은 공공기관의 국내 공직접대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 공무'라 함은 회의 참석, 점검·조사, 업무수행, 학습 및 의사소통, 점검 및 지도, 지시요구 및 업무보고 등 공적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국내 공식 접대는 공식 업무에 도움이 되고, 실용적이고 검소하며, 기준이 엄격하고, 예절이 단순화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소수민족의 관습과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제4조: 각급 당과 정부기관의 공식접수관리부문은 국내공무원접수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국내공무원접수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당 및 정부 기관의 공식 접대 관리부는 동급 당 및 정부 기관의 국내 공식 접대 업무를 관리하고 국내 공식 접대를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다. 당과 정부 하급기관의 업무.
향당위원회와 정부는 국내 공식 접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 규정과 지출 기준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제5조 각급 당과 정부 기관은 공식 외출 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외출 시간, 내용, 경로, 빈도, 횟수를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부서 간 일반 외출을 금지해야 한다. 특별한 필요가 없는 다른 장소에서의 연구교류, 조사, 조사를 금지합니다.
공식 업무로 여행할 때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경우 파견 기관은 리셉션 기관에 내용, 여행 일정 및 인원을 알리는 공식 서한을 발행해야 합니다.
제6조 접견 기관은 국내 공식 접견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상환하거나 지불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직원은 휴가, 가족 방문, 관광 및 기타 활동을 국내 공식 접대 범위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접수기관은 규정된 접수 범위에 따라 접수 승인을 엄격히 관리하고, 통합 가능한 공식 접수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식 서한이 없는 공식 활동 및 방문객은 받지 않습니다.
공식 활동이 끝난 후 접수부서는 접수명단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담당자의 검토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접수명부에는 접수대상의 소속, 성명, 직위, 공식활동, 시간, 장소,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제8조 국내 공식 접대는 공항, 역, 부두 및 관할권 경계에서 인사와 작별 인사를 조직할 수 없으며 지역을 넘어 손님을 맞이할 수 없으며 구호와 배너를 게시하거나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단체 인사를 주선할 수 없으며 손님을 환영하기 위한 길을 닦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 및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인사 및 환송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의 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어떤 수준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접수 부서에서 마련한 활동 장소, 활동 항목 및 활동 방법은 공식적인 활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시외 조사와 조사를 주선하는 사람들은 기층과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의례적인 행동이나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9조 리셉션 및 숙박은 출장 및 회의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지정된 호텔이나 기관 내부 리셉션 장소에 합의된 가격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장객의 숙박비는 상품권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컨퍼런스 참가자의 숙박비는 컨퍼런스 비용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숙박 객실은 주로 표준 객실이며 일반 스위트 룸은 성 및 장관급 간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치될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서는 기준을 초과하여 접수처를 배치하거나 세면도구를 추가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 접대 대상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스스로 식사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리셉션에서 업무용 식사를 준비할 수 있으며 식사에 동행하는 인원수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숙박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식사에 동반하는 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식사에 동반하는 인원은 투숙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식사에는 가정식을 제공해야 하며, 야생동물로 만든 요리와 담배, 고급 음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라이빗 클럽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사 장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국내 공식 접대를 위한 여행 활동은 집중식 차량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차량 유형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동행 차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경찰차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 단속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반드시 경비원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된 보안경계 및 보안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경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보안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장소를 비워서는 안 된다. 또는 폐쇄되었습니다.
제12조 당과 정부 각급 기관은 국내 공무비 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접대 비용 총액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모든 공식접수비는 예산관리에 포함되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접수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여행비, 회의비, 연수비 등을 접대비에 기재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름을 숨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회의 및 훈련 개최, 부하에게 비용을 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위와 기타 단위, 기업, 개인은 접수비를 전가해야 하며, 접수비를 비과세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식 리셉션 이름.
제13조 현급 이상의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 시장 가격, 기타 실제 조건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합니다. 접대 및 숙박은 여비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접대 대상에 대한 현지 여비 및 숙박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접수비 기준은 당과 상급 기관 접수관리부서,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14조 접수비 상환 증빙에는 재정 청구서, 발송 기관의 공문, 접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접수수수료 납부는 국고중앙집중결제시스템 및 공식카드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이행된다. 결제는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공인카드로 이루어지며, 현금결제는 불가합니다.
제15조: 기관의 내부 접수 장소는 서비스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기업 경영을 촉진하며 노동, 고용 및 유통 시스템과 시장의 통합을 촉진하고 시장 중심의 접수 수수료 결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 서비스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산 활용 효율성을 향상하며 점진적으로 자체 자금 조달 및 자체 개발을 실현합니다.
각급 당과 정부 기관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내부 접견 장소를 건설, 개조, 확장할 수 없으며, 내부 접견 장소를 표준 이상으로 장식하거나 꾸밀 수 없으며, 가구 및 전기 구성을 할 수 없습니다. 표준을 넘는 가전제품. 기관 내 접수 장소의 중앙집중적, 통일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자원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제16조 접대 기관은 접대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식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관광 및 방문을 조직할 수 없으며, 상업 엔터테인먼트 및 피트니스 장소에서의 활동을 조직할 수 없으며, 특별 연극 공연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선물, 유가증권, 기념품,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당 및 현급 이상 정부 기관의 공식 접대 관리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당 및 정부 모든 부서의 국내 공식 접대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동급 기관과 하급 당, 정부 기관. 감독 및 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공식 접수 규칙 및 규정 제정
(2) 국내 공식 접수 기준 시행
( 3) 국내 공식 리셉션 자금의 관리 및 사용,
(4) 국내 공식 리셉션 정보 공개
(5) 관리 및 사용 기관 내부 접수 장소.
당의 각 부서와 정부기관은 정기적으로 해당 부서의 국내 공식접수상황을 종합하여 당과 정부의 공식접수관리부, 재정부, 기율검사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록을 위해 같은 수준의 기관.
제18조 재정부는 당과 정부 기관의 국내 공탁금 지출과 사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감사부는 당과 정부기관의 국내공무원접수자금을 감사하며 기관 내부접수장소에 대한 감사감독을 강화한다.
제19조 당 및 현급 이상 정부기관의 공식 접견관리부는 재정부서와 함께 매년 규정, 기준, 지출, 접견 장소를 조직하고 공개해야 한다. , 국내 공식 접수 시스템에 대한 접수 프로젝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동급에서 받아 사회적 감독을 받습니다.
제20조 당과 정부 각급 기관은 책임 범위 내에서 국내 공식 접수 업무를 포함해야 한다. 기율검사 감독기관은 국내 공직 접대에서의 규정 및 기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접대 단위의 관련 책임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의 당 징계, 행정 책임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보고하며 의심되는 범죄를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조사한다.
제21조 국내 공식 접대 서비스의 사회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공식 접대에 숙박, 식사, 차량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접수 차량 지정 서비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제22조: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내 공식 접대 관리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제23조: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등 업무상 필요로 인해 공무원 이외의 기업 방문객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참고하여 별도의 관리를 실시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며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 실제 이익에 중점을 두고 승인 관리를 강화하며 감사 감독을 강화하고 사치와 낭비를 제거합니다.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접수범위 확대, 접수항목 추가, 공식접수를 위장한 형식으로 주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24조: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국유기업, 국유금융기업 및 공공기관은 이 규정을 참조한다.
제25조 국가기관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26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2006년 10월 20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공포한 <당과 정부 기관의 국내 공식 접대 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