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학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급휴학 신청 가능 여부는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1. 정부 기관 및 기관은 더 이상 무급휴직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무급휴직을 받은 사람은 모두 소속부서로 복귀하게 되며, 정상적으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퇴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사직(퇴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 국가공무원법 공포 이후 무급휴직 제도가 폐지됐다. 공무원은 특수직업이고 국가가 인정한 법집행관이기도 하다. 무급으로 고용을 중단합니다.
3. 일부 국영 기업은 여전히 직원을 무급으로 해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직원은 노동관계를 종료하지 않고도 자신의 직업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직 처리 방법은 직원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고용주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무급 정지를 승인받은 기업과 근로자는 급여 정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업 관할 부서와 기업 소재지 노동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승인이 통과되어 제출되면 해당 직원은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3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지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사용자가 매월 지급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가 책임을 진다.
"공공기관 채용제도의 시범적 실시에 관한 인사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국무원판공고문"
제1조
공공기관 및 직원은 관련법규, 정책 및 이러한 의견의 요구사항에 따라 평등, 자발성 및 협의를 통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용 단위와 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인사고용제도는 주로 공개모집, 고용계약체결, 정기평가, 해고 및 퇴직제도로 구성된다.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공공기관 채용방식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사관리를 현황관리에서 직위관리로, 행정임용관계에서 평등협의 고용관계로 전환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사관리제도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