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내몽고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16)
1. "내몽고자치구 우편규칙"
제14조 세 번째 문단을 삭제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 시행을 위한 내몽골자치구의 조치"
제23조 첫 문단을 2항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축 및 국가 또는 자치구의 특별한 보호 하에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사육하려는 자는 공상행정부서에 사업 허가증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자치구의 야생 동물 행정 부서에서 가축 사육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내몽고 자치구의 사육 가축 및 가금류 관리 규정"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축 및 가금류 사육의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
“사육 가축 및 가금류의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사육 가축 및 가금류 생산 및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육 가축 및 가금류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사육하는 가축과 가금류를 변경하거나 종료해야 하는 경우, 생산자와 경영자는 등기부서와 원본 발급부서에 가서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내몽고자치구 상품무역시장 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첫 번째 항목을 삭제하고, 나머지 항목을 순서대로 추가합니다. 5. "내몽고자치구 관광 규정"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행사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영업허가증을 받고, 여행사로부터 '여행사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광 행정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6.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시행을 위한 내몽골자치구의 조치"
제10조, 제32조 삭제. 7. "내몽골 스포츠시장 관리에 관한 규정" 몽골 자치구"
(1) 제10조의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기치 및 현급 인민정부 체육 행정 부서는 대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일.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고위험 스포츠 행사 운영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2)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위험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는 자는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경기도 체육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배너 또는 카운티 수준의 인민 정부에 문의하십시오. 고위험 스포츠 운영 면허를 신청하십시오.
“고위험 스포츠 행사의 운영 허가증은 자치구 인민 정부 체육 행정 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해야 합니다.”
(3) 제18조 및 제3조 21. '스포츠사업등록증' 중 '스포츠업등록증'이 '고위험스포츠업등록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 "내몽고자치구 인재시장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을 한 항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인재중개서비스기관의 설립은 다음과 같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 등록 승인 및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승인기관에 "인재중개업 허가증"을 신청한 후에만 "9." 인재중개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내몽골자치구 기술시장관리규정'
10번째 삭제. 다섯. 10. "내몽고 자치구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두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11. "내몽골 자치구 문화시장 관리 규정"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문화 사업 활동에 종사하려면 신청서와 "영업 허가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 인증서" 또는 "보건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검토 및 승인 후 "문화 사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공안 및 보건 행정 부서에 적용됩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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