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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최종 심리의 6가지 상황

1심과 최종 판결의 6가지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액청구 소송에서 심리되는 사건, 둘째, 최고인민법원이 결정한 기타 사건, 셋째, 특별절차 심리사건, 넷째, 조정합의를 확정하는 사건, 다섯째, 담보권 실현사건, 여섯째, 절차를 촉구하는 사건.

1. 소액청구절차를 통한 사건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라 법원은 상대적으로 소액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소액청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스턴스가 최종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상금액이 작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최고인민법원이 1심으로 최종 판결한 기타 사건

사법 실무의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른 유형의 사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최종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특별하며, 1심과 최종심의 적용은 사법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특별절차에 의한 사건

특별절차란 유권자 자격에 관한 사건, 실종 또는 사망선고 사건, 사건 등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절차를 말한다. 민사행위능력의 무능력자를 선언하는 경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등 이 사건은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1심과 종심으로 심리됩니다.

IV. 조정합의 확정사건

인민조정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조정합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은 조정 합의를 적시에 검토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조정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1심 및 최종심판 방식을 채택하여 조정 합의의 법적 효력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담보물권 실현에 관한 사례

담보물권자 및 기타 담보물권 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재산법 및 보증재산의 소재지나 담보물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권리등록지의 풀뿌리법원에 보증재산을 경매 또는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또한 1심과 최종심의 방식을 채택하여 담보권을 신속하게 실현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6. 감독절차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요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채무 분쟁이 없고 지급액이 지급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에 대한 법원 신청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감독절차를 통해 심리되며, 첫 번째 사건이 최종심이 되어 채무자에게 신속하게 채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심과 최종심의 6가지 상황에는 주로 소액청구 소송으로 심리된 사건, 최고인민법원이 최종심과 1심으로 결정한 기타 사건, 특별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 사건, 조정합의를 확인하는 사건, 담보권을 실현하는 사건, 절차를 촉구하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1심이 최종적이며 2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5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기본 인민법원 및 그들이 파견한 재판소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전 지급에 관한 간단한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그 대상 금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직원 평균 연봉의 30% 미만입니다. 전년도에는 소액청구소송 절차를 적용하며, 첫 번째 심의가 최종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1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절차에는 유권자 자격 사건,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가 포함됩니다. 사망사건, 공민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건, 재산이 주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조정합의가 확정된 사건, 담보권이 실현된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1조:

법률 합의에 따라 설립된 조정기구가 조정을 통해 도달한 조정 양 당사자는 조정 합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법 확인 신청서를 다음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인민 법원은 조정 조직에 예비 조정을 요청합니다.

(2) 조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주소지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해당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인민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검토 후, 법률 규정에 따라 조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결됩니다.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전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며,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원래의 조정 합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정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조건이 충족되면 관할 기층인민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기타 채무 분쟁이 없습니다. (2) 지급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요청된 금액이나 유가증권의 금액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증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제출한 후 인민법원은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검토 결과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하며, 신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을 거부하고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