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가 반덤핑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 해당 국가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덤핑 규정" 제20조에 따라 상무부는 설문조사, 샘플링, 청문회, 현장 조사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의견과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국가(지역)에 인력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해당 국가(지역)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