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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외로 나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1. 2020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해외 비자 ​​신청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도 신청자가 제공한 유효한 비자를 받아 검토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해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현재 신청 가능한 해외 비자는 러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터키, 파키스탄, 라오스, 이집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미얀마이다. , 잠비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두바이, 라오스, 말리, 네팔, 기니, 키르기스스탄, 차드, 모잠비크, 이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세네갈,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브라자빌. 그 중 세네갈, 캄보디아, 싱가포르에서는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열려 있는 것은 위 국가의 대사관뿐 아니라, 위 국가에서도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일반적으로 대사관이 열려 있고 해외 비자 ​​관련 자료를 접수할 수 있지만 비자 발급 시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 뉴질랜드 비자의 경우 현재 뉴질랜드 대사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자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비자 발급 시기에 대해 확정된 정보가 없으므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든 직원이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더라도 비자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게다가 여권은 항상 대사관에 보관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신청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비자 발급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재 모든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사관의 신청자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국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제1조는 출입국 관리를 규제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은 다음과 같다. 안보와 사회 질서를 보장하고, 외국 교류를 촉진하며, 외부 세계에 개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법은 중국 공민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중국 내 체류 및 거류 관리, 운수차량 국경 검사에 적용된다.

제3조 국가는 중국 공민의 출입국 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 내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 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