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환경보호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36조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환경에 유익한 제품과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품을 보호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입니다.
재정 자금을 사용하는 국가 기관 및 기타 조직은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자재 절약 및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타 제품, 장비 및 시설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제3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생활폐기물의 분류, 처리, 재활용 및 이용을 조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8조 공민은 환경보호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조치 실시에 협력하며 생활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분류, 처리하고 일상생활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