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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교통사고 보상

법적 주체:

2017년 베이징 교통사고 또는 상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과 '도시 주민 1인당 소비지출' , "농촌 주민 1인당 순소득"과 "농촌 주민 1인당 연간 생활 소비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57,275위안/년; 농촌 주민 1인당 연 22,310위안, 연간 생활 소비 지출은 17,329위안입니다.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기타 보상항목은 대개 실제 발생을 원칙으로 하여 결정되며, 정해진 산정기준이나 공식은 없습니다. 신체 상해 보상 사건의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사법 해석에 따르면, 신체 상해 사건의 경우 사망 보상, 장애 보상 및 피부양자 생활비는 도시와 도시 모두에 적용됩니다. 농촌 지역은 피해자의 거주지(등록)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피해자 또는 기타 보상권리자의 호적이 도시 호적인 경우 사망 보상금, 장해 보상금, 부양가족 생활비는 도시 거주자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 또는 기타 보상권자가 농촌 호적을 갖고 있는 경우 농촌 주민 기준에 따라 사망 보상금, 장해 보상금, 부양가족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거소와 주요 수입원이 모두 도시에 있는 경우에는 지역 도시주민의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사망배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고에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이 모두 있는 경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망 보상 사망 보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20년에 걸쳐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1. 도시 기준: 1,145,500위안, 즉 57,275위안 × 20년 2. 농촌 기준: 446,200위안, 즉 22,310위안 × 20년 2. 장해 보상 장해 보상은 피해자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결정됨 또는 장애정도는 장애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여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직업 장애로 인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20년간 계산한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보상계수는 각각 100~10이다. (1) 도시 표준 1급 장애: 57,275위안×20년×100, 2급 장애: 57,275위안×20년×90, 3급 장애: 57,275위안×20년×80… 10급 장애 : 57,275위안 x 20년 3. 부양가족 생활비 부양가족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액과 농촌주민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있는 곳.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산정방법은 장해보상금액 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세대등록의 성격과 장애등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피부양자란 법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일할 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성인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둘째: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셋째,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 소비지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2012년 1월, Wang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의 아내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Wang에게는 다섯 명의 형제자매가 있으며, 그들의 부모는 아직 살아 있고(두 사람 모두 59세, 베이징에 도시 호적을 갖고 있으며 자녀 양육비가 필요함) 두 명의 쌍둥이 자매(10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왕씨의 부모와 쌍둥이 딸 모두 부양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부모의 부양비는 20년, 딸의 경우 8년(18세까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왕씨의 형제자매는 5명이므로 부모 부양비를 계산할 때는 20몫만 계산하면 된다. 딸의 부양비를 계산할 때는 그의 아내도 딸의 간병인이므로 50몫만 계산하면 된다. 또한 이 경우 부양가족이 4명이므로 위자료를 계산할 때 채무자의 연간 보상총액이 2012년 베이징시 도시거주자의 1인당 소비지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 장례비 장례비는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6개월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합니다. 이상은 베이징시 교통사고 보상기준입니다. 법적 객관성:

교통사고는 도로에서의 과실이나 사고로 인해 차량이 부상, 사망 또는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을 정의합니다. 교통사고는 금지된 사람의 교통관리규정 위반으로 발생될 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 홍수, 낙뢰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광둥성을 예로 들면, 2011년 광둥성 교통사고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23,897.8위안 2. 농촌 주민 1인당 순수입 7,890.25위안 3. 1인당 1인당 순이익 도시주민 소비지출 16857.51(2010년 기준) 4. 농촌주민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 5019.81(2010년 기준) 5. 재직근로자 평균임금 40775(2010년 기준)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 및 농촌주민, 재직근로자의 평균연봉은 관련 기준이 발표된 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의무자(가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는 주로 진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생활비 등이 포함됩니다. 영양비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보상의무자는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재활치료 및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업무상 손실 등 합리적인 비용도 보상합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권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신청합니다. 진료비(등록비, 진료비, 검진비, 입원비 등)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배상의무자가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손실수당 근로손실수당은 피해자의 근로시간 및 소득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결근하는 경우, 결근근로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법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가까운 성인 친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총액은 도시주민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 또는 전년도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근거) 사망 보상: "신체 상해 보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29조에 따르면 사망 보상은 도시 거주자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전년도 또는 농촌 주민의 전년도 가처분 소득 기준은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사망보상금은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기준과 농촌주민 1인당 소득기준으로 구분된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법적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없습니다. 본 재판에서 법원은 호적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했는데, 도시 호적에 따른 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건 확인을 위한 관련 증거가 필요했다. 주: 보상기준은 정부통계부에서 발표한 전년도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자 지출, 농촌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 소비 지출, 직원의 평균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