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시행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이하 기록물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기록물법 제2조에서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라 함은 역사, 과학기술, 예술, 교육 등에 대한 실제 열람 및 이용가치와 연구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록 보관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록 보관 사업의 건설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기록 보관 기관을 설립 및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을 결정하며 기록 보관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금 보관소.
다른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 조직에서도 기록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록사업의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2장 기록 보관 기관 및 책임 제4조 국가 기록 보관소 관리국은 국가 기록 보관소 사업을 담당하며, 국가 기록 보관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조직 및 조정, 통일된 시스템, 감독 및 지도를 실시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p>
( 1) 국내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기록 보관소 작업에 대한 지침 및 정책을 연구하고 공식화하며 기록 보관소 작업에 대한 규제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기록 보관소 작업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합니다.
(2) 국가 기록 보관소 사업을 조직 및 조정하고, 기록 보관 작업에 관한 법률, 규정, 지침 및 정책의 이행을 감독 및 검사합니다. 기록 보관소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및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조직합니다.
(3) 중앙 및 국가 기관과 부서, 국가 사회 단체의 기록 보관 작업, 중앙급 국가 기록 보관소의 작업 성, 자치구, 직할시 기록관리부서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4) 기록이론과 과학기술 연구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기록 보호, 기록 교육, 기록 홍보 및 기록 보관 간부 훈련 훈련 업무,
(5) 기록 보관 업무를 위한 국제 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기록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기록업무를 책임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규정, 규정을 집행한다. 기록 보관소 업무에 대한 지침 및 정책;
(2) 행정 구역 내 기록 보관소 개발 계획과 기록 보관소 작업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조직화합니다.
(3) 기록 보관소를 관리합니다. 행정구역 내 기록 보관소 기타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단체의 기록 보관소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4) 기록 보관소 이론과 과학 기술 연구, 기록물 보호, 기록 보관소 조직 및 지도 교육, 기록보존 홍보, 기록보관 간부 양성. 제6조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 내 기록 보관 기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 보관 작업에 대한 법률, 규정, 지침 및 정책을 구현하고 다양한 규칙과 개선 사항을 수립 및 개선합니다. 규정;
(2) 해당 부서 기록 보관소의 통합 관리 및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를 관련 기록 보관소로 이전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3) 해당 기관의 기록 보관소에 대한 감독 및 지도 소속 부서의 기록 보관 작업
(4) 소속 부서의 사무 부서와 업무 부서에 대한 문서 및 자료의 구성, 축적 및 보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7조 국무원 각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부서의 문서기록관리기관은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직책을 수행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기록관리청이나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기록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이 시스템에서 전문적인 기록 보관 작업을 위한 비즈니스 표준과 기술 사양을 개발합니다. 제8조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다양한 기록 보관소는 중앙 및 지방 차원의 기록 관리 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중앙 관리를 받는 문서 기관입니다. p>
(1) 도서관 관리 범위 내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접수합니다.
(2) 보존된 기록물을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합니다.
( 3) ) 기록정보자원을 개발하고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채택한다. 제9조 국가기록원의 설립원칙과 배치계획은 국가기록관리청이 제정한다. 제10조 군사제도의 기록 보관 기관은 기록 보관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해방군 주관 기관이 결정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11조 기록물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기록물이란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과 그 밖의 조직, 정당, 국가 지도자 및 기타 국가가 기록물을 기록하여야 하는 문서를 말한다. 공무원 공식 활동 중에 생성된 자료.
전 항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사무부서 또는 사업부에서 수집하여 분류하여 "기관기록 보관소 업무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기록원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기적으로 소속 기관 또는 기록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보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관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의 보관을 금지합니다. 제12조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 및 기타 단체는 《기관기록물사업규정》, 《과학기술기록물사업규정》 및 《기록물사업총칙》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해당 기록보관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
전문성이 높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동급 기록관리부서의 조사 및 승인을 거쳐 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열악한 보관 여건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아카이브는 사전에 해당 아카이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