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 법규 C1에 따라 20% 미만의 속도로 과속하면 3점이 감점됩니다. 10% 미만의 속도로 감점하는 방법(예: 제한 속도가 60이고 65를 달리는 경우) ), 벌금은 어떻게 차감되나요?
구체적인 새로운 과속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속도로: 최대 10km/h(포함) 속도에 대한 구두 경고는 벌금이 면제됩니다.
규정 속도 제한인 10km/h 및 30km/h(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1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규정 속도인 시속 30~40km(포함)를 초과하면 1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규정 속도가 시속 40~50km(포함)를 초과하면 벌금 200위안이 부과됩니다.
규정 속도가 시속 50~60km(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 1,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규정된 속도인 60~70위안(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1,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속도가 70mph 이상을 초과하면 속도가 80mph(포함)를 초과하면 2,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속도가 80mph를 초과하면 2,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도로: 20mph(포함) 속도 위반 규정 한도 내에서의 구두 경고는 벌금이 면제됩니다.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20~50(포함) 초과 시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규정 속도를 초과하면 시간당 50위안 이상, 70위안(포함) 초과 시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속도가 70~90(포함)을 초과하면 1,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속도가 90 이상을 초과하면, 벌금 2,000위안 부과 및 운전면허 취소
위 정보는 2009년 4월 4일자 '싼샹 메트로폴리스 데일리' A3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