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해 및 직업병 장애 등급
1, 근로자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등급
1,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능력 손실은 반드시 노동능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 등급은 중량에서 경일 * * * 에서 10 급으로 나뉜다. 등급에 따라 상해가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가 다르다. 예: 1 ~ 4 급 장애를 가진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과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급 6 급 장애인은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단위와 노사 관계를 유지하지만 따로 일을 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 ~ 4 급 장애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1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90, 2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80, 4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둘째,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애 등급별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는 12 개월의 본인급여, 8 급 장애는 10 개월의 본인급여, 9 급 장애는 8 개월의 본인급여, 10 급 장애는 6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2,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직공 본인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3,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은 고용주가 각각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의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기준은 7 급 16 개월, 8 급 14 개월, 9 급 12 개월, 10 급 10 개월,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기준은 7 급 25 개월, 8 급 20 개월, 9 급 15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