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금을 15년 동안 납부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5년 동안 연금보험을 납부한 후 다음과 같이 기본연금+개인계좌연금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1. 받을 수 있는 월 연금 = 기본 연금 + 개인 계좌 연금:
(1) 기본 연금: 현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창사시는 2022년에 통일된 기본 연금 기준을 시행합니다. 월 238
(2) 개인계좌연금: 계산 및 지급 기준은 개인계좌 저축액/139이다.
예:
창사(長沙) 출신의 류(劉)씨는 도시와 농촌 주민 연금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60세가 되면 15년간 누적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지불 수준을 500으로 선택하면 해당 재정 보조금은 70이 됩니다. 개인 연금 보험료 이자, 집단 보조금 및 이자, 금융 보조금 이자, 기타 소득 및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15년 지불 후 Mr. Liu의 개인 계좌 저축 금액은 (5070)*15 =8550입니다.
그렇다면 류씨가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은 238+8550/139=299.5이다.
2. 도시 직원 연금 보험: 월 연금 수령 = 기본 연금 + 개인 계좌 연금, 그중:
(1) 기본 연금 = (시 전체) 연평균 월급 재직근로자 수 + 나의 평균 기여연봉지수) / 2 * 지급연도 * 1% = 전년도 해당 시 재직직원의 월평균 급여 (1 + 나의 평균 지급지수) / 2 * 지급연도 * 1%;
(2) 개인 계좌 연금 = 개인 계좌 저축/지급 개월 수(예를 들어, 40세에 은퇴하는 경우 지급 개월 수는 233개월이 됩니다. 45세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 개월 수는 216개월이고, 50세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 개월 수는 216)이며, 퇴직 시 지급 개월 수는 195개월입니다. 55세, 지급 개월 수는 170개월, 60세 퇴직 시 지급 개월 수는 139개월입니다.
게다가 일부 퇴직자도 과도기 연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창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고 간주지급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직 후 매월 기본연금과 개인계좌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개인연금 방식은 피보험자의 퇴직시 연동평균 기여월액×1.3%×개인계좌 개설 전 가입년수(월로 계산)를 적용한다.
예:
왕 씨는 창사시 도시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급 기준은 4,000, 지급 지수는 0.6, 기본 연금 보험료는 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평균 급여는 5977이므로 15년의 급여를 받은 후 왕 씨는 60세에 퇴직하며, 그가 받을 수 있는 월 기본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5977+5977×지급지수 0.6)¼2×지급연수 15×1% + (4000×지불비율 8%×12개월×15년) ¼지불월수 139 = 717.2 + 414.4 = 1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