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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란 무슨 뜻인가요?

법적 주체:

인사기관은 정부 인사부 산하 인재서비스센터를 말하며 관련 국가 인사정책 및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습니다. 개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기관경제, 특히 비공개를 대상으로 인사정보관리, 직무평가, 사회연금 보험료 징수, 해외정치심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기업과 다양한 인재의 인사분리와 인사관계관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인사개혁입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통칙' 제161조 민사주체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당사자의 합의 또는 민사법률 행위의 성격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제162조: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3조: 대리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수탁대리인은 본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한다. 제164조 대리인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본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165조 대리 위임이 서면 형식인 경우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대리 사항, 권한 및 기간을 명시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제166조 여러 사람이 동일한 대리사항의 대리인인 경우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한다. 제167조 대리인이 대리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불법임을 알거나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은 연대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책임. 제168조 대리인은 본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행할 수 없다. 대리인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거나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이름으로 자신이 대리하는 다른 사람과 동시에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근로계약법"의 기본원칙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법성, 공정성, 평등과 자발성, 협의를 통한 합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