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 운반자의 병종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고해야 한다
병종에는 페스트, 콜레라, 비정형 폐렴, 탄저병의 폐탄저,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있다.
페스트, 콜레라는 갑류 전염병에 속하며, 비정형 폐렴, 탄저병의 폐탄저,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을류 전염병, 갑류 전염병에 따라 예방된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전염병 예방법"
제 3 조이 법에 규정 된 전염병은 a, b 및 c 로 분류됩니다.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제 4 조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폐렴, 탄저병 중 폐탄저병, 인감염 고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본 법에서 갑류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 32 조 항구, 공항, 철도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이 갑류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 전염병 환자를 발견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경항이 있는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즉시 보고하고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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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병원균 운반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제한: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전염병 예방법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전염병 환자는 치료 전 또는 전염병 혐의를 배제하기 전에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