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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화이난시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은 얼마입니까(구체적인 수치)

안후이성 통계국이 발행한 '2011년 안후이성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통계 공보'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안후이성 교통사고에 대한 상해 보상 비용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2년 현재 발표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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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8,606위안입니다.

2. 도시 가구의 1인당 소비 지출은 13,181위안입니다.

3. 농민 1인당 순소득은 6,232위안이다.

4. 농촌가구의 1인당 생활소비 지출은 4,957위안이다.

5. 국유 경제 단위 직원의 평균 급여는 39,216위안입니다.

보상 항목 및 계산 공식:

(1) 신체 상해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 범위(피해자가 장애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1. 의료비 보상 계산식

진단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기타 의료비

입원식비 보상 계산식

입원 식량지원금 x 입원일수

3. 영양보상금 산정식

영양보상금액(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결정)

4. 피해자의 실직 보상 계산식

피해자의 고정소득(일/월/년) × 근로손실시간 또는 (최근 평균소득) 3년 또는 소송 소재지 법원이 위치한 동일(최근) 연도의 동종(최근) 업종 직원의 평균 급여 ¼ 365일) × 업무 손실 일수

5. 동행비 보상공식

간병인의 원래 수입 × 동행시간 또는 동급 간병인의 보상기준 × 동행시간

6. 교통보상 계산식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교통비(영수증 포함)

7. 숙박비 보상 산정식

업무상 출장을 가는 일반공무원의 숙박기준 × 숙박인원 일

(2) 부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 범위

8. 장애 보상 계산식

(1) 피해자가 60세인 경우 세 이하

도시 주민 장해 보상 = 18,606위안 × 20년 × 장해 보상 지수

농촌 주민 장해 보상 = 6,232위안 × 20년 × 장해 보상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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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연령은 60~74세

도시 주민 장해 보상금 = 18,606위안 × [20세 - (피해자의 실제 연령 - 60세)] × 장애 보상 지수

농촌 주민 장애 보상 = 6232위안 × [20세 - (피해자 실제 연령 - 60세)] × 장애 보상 지수

(3), 피해자 초과 75세

도시 주민 장해 보상 = 18,606위안 × 5년 × 장애 보상 지수

농촌 주민 장해 보상 = 6,232위안 × 5년 × 장애 보상 지수

9. 장애 보조기구 요금 계산식

장애용 기구 요금 = 일반 적용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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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 미만의 부양가족

도시 주민의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 보상액 = 13,181위안 × (18 – 부양가족의 실제 연령) ¼ 부양의무자 수) ¼ 부양의무자 수 시간

도시 거주자 부양가족의 생활비 보상액 = (13,181위안 × 20년) ¼ 부양의무자 수 × 장해보상지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지수를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 부양가족의 생활비보상액 = (4957위안 × 20년) ¼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수 × 장해보상지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지수를 곱하지 않음)

(3), 부양가족은 60세 미만 -74세

도시 거주자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13,181위안×[20세-(실제 사망자 나이 - 60세)] ﹜¶책임자 수 부양가족 × 장애보상지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보상지수를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은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4957위안 장애보상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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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존재

75세 이상 부양가족

도시거주자 부양가족 생활비보상액 = (13,181위안 × 5년) ¼ 부양의무자 수 × 장해보상지수(만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고 장애보상지수를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 부양가족 생활비보상액 = (4957위안 × 5년) 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인원수 × 장애보상지수(피해자 사망(장애보상지수를 곱하지 않음)

11. 재활비

12. 간병비

13. 후속- 위로 치료비

(3)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상 범위

14. 장례비 보상금 산정식

장례비 보상액 = * ¼12개월 × 6개월

15. 사망보상금 계산식

(1), 피해자가 60세 미만

사망보상금 도시 주민 = 18,606위안 × 20년

농촌 주민 사망 보상금 = 6,232위안 × 20년

(2) 피해자 연령은 60~74세

도시 주민 사망 보상금 = 18,606위안 × [20세 - (실제 사망 연령 - 60세)]

농촌 주민 사망 보상금 = 6,232위안 × [20년 - (실제 사망자 나이 - 60세) 사망자 연령 - 60세)]

( 3) 피해자는 75세 이상

도시 거주자 사망보상금 = 18,606위안 × 5년

농촌주민 사망보상 = 6,232위안 × 5년

16. 부양가족 생활비보상 계산식

(1), 18세 미만 부양가족

도시 거주자의 생활비 보상액 = 13181위안 × (18 - 부양가족의 실제 연령) ¼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수

생계비 금액 농촌 주민 부양가족 보상금 = 4957위안 × (18 - 부양가족의 실제 연령) ¼ 부양가족 수

(2),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양가족

도시 거주자 부양가족 생계보상액 = (13,181위안 × 20년) ¼ 부양의무자 수

도시거주자 생계보상액 농촌주민 부양가족 = (4957위안 × 20년) ¼부양의무자수

( 3) 부양가족의 연령이 60세 이상 74세 미만

도시주민 부양가족 생활비보상액 =﹛13181위안×[20세-(부양가족 실제나이-60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인원수

농촌주민 부양가족 생활비보상액 =﹛4957위안 × [20세 - (부양가족 실제나이 - 60세)] ﹜¶부양가족 부양의무자 수

(4), 75세 이상 부양가족

도시 주민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 (13,181위안 × 5년) ¼ 부양가족 부양의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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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 부양가족 생활비보상액 = (4957위안×5년) ¼부양의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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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숙박비

19. 임금 손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