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을 초과하는 비정규 근무가 합법적인가요?
40시간 이상 비정규근로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직원은 노동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사 중재의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 발생 후 1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항소를 제출합니다.
2 중재 위원회는 항소를 접수합니다. 중재 재판소는 심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중재 재판소는 5일 동안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회 전
4. 청문회는 요청 사항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반대 심문, 토론, 진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5. ;
6. 조정이 실패하면 판결이 내려집니다.
7.
노동 중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노동 쟁의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사항은 노동권 및 의무와 관련된 노동쟁의에 관한 것입니다.
3.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침해당한 경우;
4. 당사자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 권한을 제출해야 합니다.
5. ,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 대상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서면 결정을 내린 경우
6. 신청인은 노동쟁의 중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리되지 않습니다.
7. 분쟁의 내용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락 범위 내에 있는 경우,
8. 분쟁이 본 중재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중재 신청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9. 법적 제한이 있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10.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것입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은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협상이 실패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조정이 실패하거나 중재에 도달한 후에도 조정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이 법의 규정 외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