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리인은 파산회사인가요?
법적 주체:
파산관리인은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파산기업을 수리하고 파산기업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도록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하며, 청산, 평가, 처리 및 배포. 파산 문제를 담당하는 사회 기관 또는 자연인. 관리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인력으로 구성된 청산팀이 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회계법인, 파산청산법인 등 사회적 중개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별로 분석해야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기업파산법'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인민법원이 임명해야 합니다. 채권자회의는 관리인이 법에 따라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직무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관리자를 임명하고 보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