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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법의 입법배경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1986년 6월 2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1987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 이후 법은 세 차례 개정됐다. 첫 번째 수정: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수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1988년 12월 2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집단소유 토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이러한 규정은 국유 토지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차 개정: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경작지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98년 전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건설단위가 국유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유상사용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된 법률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세 번째 수정: 2004년 3월 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헌법개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는 "토지 징발 또는 수용 및 보상"에 대해 "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3차 심사를 실시했다. 수정헌법 제2조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개정은 현실의 객관적 요구에 부합하는 좋은 일이다. 법체계의 근원부터 수용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토지혜택 분배체계를 개혁하겠다. , 그리고 개혁의 결과를 국민에게 귀속시키십시오*** 도농통합 과정에서 공익과 개인의 이익이 합리적으로 공유되고 달성되는 것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사회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며, 계속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라고 Yang Zaiming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