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임금 보상 기준
1, 교통사고 보상은 의료비, 장례비, 간호비, 장애용구비, 오공 임금을 지급했다.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 처리기관은 더 이상 상응하는 대우를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보상의 오근임금은 산업재해수당에 해당한다). 기업이나 산업재해 보험 취급기관이 관련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는 경우, 직원이나 그 친족이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은 후 상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2. 교통사고 보상으로 지급되는 사망보상비 또는 장애생활보조비는 이미 사상자 직원이나 친척이 수령한 것으로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일회성 산업재해보조금이나 일회성 상해보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상으로 지급되는 사망보상비 또는 장애생활보조비가 산업재해보험의 일회성 공사보조금 또는 일회성 장애보조금보다 낮은 경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이 차액을 보충한다.
3,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경우, 위의 두 가지 처리에 따라 관련 대우를 처리하는 것 외에 기타 산업재해 보험 대우도 규정에 따라 즐길 수 있다.
4, 교통사고 가해자 탈출 또는 기타 이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 P > 교통사고 산업재해배상방법:
1, 상대방이 사고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산업재해의료비는 책임상대방이 부담한다.
2, 상대방이 사고의 일부 책임을 지불하는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의료비 청구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산업재해의료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조정외 비용과 상대 및 상업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한다.
3, 상대방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나 부분적인 책임을 지고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의 판결문이나 인민법원의 무상상환 능력을 입증해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의료비 청구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 P > 요약하면 교통사고배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해야 하고, 피해자가 장애나 사망할 경우 사망보상비와 장애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하는 등 산업재해보험의 보상제도의 특징으로는 강제성, 분담금 주체는 고용인일 뿐 지역마다 보험 수준이 다른 것은 산업재해보험제도의 특징이다. < P > 법적 근거: < P >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 조 < P >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시간과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 P > 착공 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계속 일을 그르치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시간을 정잔일 전날까지 계산할 수 있다. < P >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 상태를 입증할 수 없으며, 피소 법원의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계산을 참조할 수 있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제 1179 조 < P >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치료 및 재활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한 소득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