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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1.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분류'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이 20가지로 분류됩니다. 물체 충돌, 차량 부상, 기계 부상, 리프팅 부상, 감전, 익사, 화상, 화재, 추락, 붕괴, 지붕 추락, 물 침투, 대포 발사, 가스 폭발, 화약 폭발, 보일러 폭발, 컨테이너 폭발, 기타 폭발, 중독, 질식 및 기타 부상 등

2. 부상상황별 분류 1. 중대인사사고 중대인사사고란 중상, 사망 또는 다수 사망에 이를 뻔한 사고를 말한다. 2. 경상 경상이란 부상을 입은 후 영업일 기준 1일(영업일 1일을 포함함) 이상 발생한 부상을 말하며, 심각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중상 : 의사에 의해 장애로 진단되거나 장애가 될 수 있는 부상 또는 장애는 아니나 심각한 부상. 심각한 부상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이 심각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2) 인체의 중요한 부위에 화상 또는 데인 경우, 또는 중요한 부위는 아니더라도 화상 또는 데인 부위가 신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심한 골절(부상으로 인한 흉골, 갈비뼈, 척추뼈, 쇄골, 손목뼈, 다리뼈 등의 골절), 심한 뇌진탕 등 (4) 눈에 상처가 심하고 실명할 우려가 있다. (5) 손 부상: 1) 엄지손가락의 한 부분이 눌려졌습니다. 2)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중 어느 한 부분이 눌렸거나 두 손가락 각각의 한 부분이 눌렸습니다. 3) 국소적인 힘줄 손상이 심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자유롭게 펴거나 구부릴 수 없는 등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발 부상: 1) 발가락 3개 이상이 부러진 경우 2) 국소 힘줄이 심하게 손상되어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등의 장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7) 내부 손상 : 내장 손상, 내부 출혈 또는 복막 손상 등 (8) 상기 범위에 속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 후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부상에 대해 기업청은 풀뿌리 노동조합과 함께 개별 연구를 실시하고 실제 상황과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현지 노동당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으세요. 4. 사망

3.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에 따른 분류 (1) 경미한 부상은 경미한 부상만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 중상사고란 부상을 당한 근로자 1~2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는 사고를 말한다. (3) 사망사고란 1회에 1~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중대재해란 3~5명이 사망하거나 3명 이상(3명 포함)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말한다. (5) 특별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0명 이상(10명 포함, 이하 동일) 또는 1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망 및 중상사고의 합계가 10명을 초과하는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