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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피해 평가 과정

법의학 감정 신청 절차:

1. 법의학 감정은 주로 공안국, 검찰원 및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에 의해 인정됩니다.

2 .위탁 감정은 사건 처리 부서에서 수행됩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위임된 법의학 식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보안 기관은 충분한 신원 확인 자료를 준비하여 검토를 위해 법의학 의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의사는 피감정자에 대해 신원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신원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 시기를 결정할 의무

5. 이동이 심각한 피심인의 경우, 사건 처리 부서와 법의학 의사는 피심인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6. 사건 처리 부서 또는 당사자가 법의학적 식별 결론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자료를 종합적으로 발견하고 새로운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건 원래 신원을 확인한 법의사는 보충 신원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7. 사건 관련 당사자가 신원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부서를 거쳐 상급 공안 기관 법의학 박사에게 재식별 작업을 의뢰합니다.

포렌식 감정은 사법당국이나 당사자가 법률감정기관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판단하도록 위임하는 형태를 말한다. 소송 과정 중.

법의학 식별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장, 파일, 의료 기록, 외래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사진, 과거 신분증, 기소장, 판결문, 변론진술서, 재판 대질심문자료, 당사자 또는 검찰측과 피고측 당사자 모두가 제공한 진술서 등

2. 일반적으로 법의식 식별은 공안 기관, 검찰 기관 및 인민 법원에서 위탁해야 합니다. 법의식 식별을 신청하려는 경우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임장과 사건 및 관련 진료기록자료를 해당 감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컨대, 사법감정기관은 사건처리기관의 사법감정위탁을 일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의뢰인이 감정을 위탁하는 경우, 의뢰인은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사법감정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식기관은 감식자료의 명칭, 종류, 수량, 성질, 보관상태, 수령시간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의식별 절차' 제13조

사법식별기관은 접수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수락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복잡하거나 까다롭거나 특수한 감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사법감정기관이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락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받은 감정사항, 감정자료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기관의 법의학 감정 업무 범위에 속하고, 감정 목적이 적법하고, 제공된 감정 자료가 감정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합니다. 신분증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여 신분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 식별 기관은 고객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