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고서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검사 보고서의 특정 분야에 따라 검사 보고서의 유효 기간은 분야별로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검사는 대부분 1년에 1회, 즉 유효 기간으로 실시됩니다. 기간은 1년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16조
자동차는 도로교통안전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일 2018년부터 안전 기술 검사는 다음 기한에 따라 실시됩니다.
(1)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트럭 및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상인 경우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세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6년 이내의 소형, 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세 이상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4년 미만의 오토바이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자동차가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재안전기술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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