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협동조합 정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수입을 늘리며 조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직업협동조합법》 및 관련 법률, 규정, 정책을 준수하여 이 헌장을 제정한다.
조 2항: 회사는 ********* 및 기타 사람들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설립 회의는 **월**, ****에 개최되었습니다.
회사명 : ********** 양사육전문협동조합. 총 회원 투자액: ***백만 위안. 그 중 ** 기부 ** 만 위안 화폐 (또는 **), *** 기부 ** 만 위안 화폐 (또는 **)...
주소 회사: ********* ****, 우편번호: *******.
제3조 본 회는 회원에게 봉사하고 모든 회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은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민주적으로 관리되고, 독립적인 운영을 수행하며, 자신의 이익과 손실에 책임을 지며, 모든 이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협동조합은 주요 서비스 대상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1) 회원이 양을 사육하는 데 필요한 사료의 구매 및 공급을 조직합니다.
(2) 회원이 사육하는 양 양의 구매 및 판매를 조직합니다.
(3) 회원에게 새로운 양 양 양 품종과 새로운 사육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교육, 기술 교류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들에게.
제5조 회사는 회원의 출자금, 적립금, 직접 국가 재정 보조금, 타인의 기부금 및 기타 합법적으로 획득한 자산으로 구성된 재산을 점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산을 부채 책임에 사용합니다.
제6조 회사가 매년 인출하는 적립금은 회원과 회사 간의 사업 거래 규모(금액) 및 자본 출자에 따라 비례하여 각 회원의 지분으로 계산됩니다. 직접적인 국가 재정 보조금과 타인의 기부로 형성된 재산은 분배 가능한 잉여분배의 기초 중 하나로서 각 회원의 몫으로 균등하게 정량화됩니다.
회사는 회원별 개인계좌를 설정하며, 여기에는 주로 회원의 투자금액, 회원에게 정량화된 적립금 지분, 회원과 회사 간의 사업거래규모(금액) 등이 기록됩니다.
회사 구성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 기록된 자본 출자 및 적립금 지분 한도 내에서만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7조: 회사는 회원총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회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된 경제적 실체의 설립에 투자하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단위로부터 위탁을 받고 중개를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 판매 등 서비스를 관련 정부 부서에 신청하거나 관련 정부 부서의 위탁을 받아 농업 및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시행합니다.
회사 모든 구성원은 사회윤리와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법령에 따라 생산 및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제2장 회원
제9조 양 사육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시민 자격을 갖춘 공민은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및 수용할 수 있으며 본 조항을 인정하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본 정관에 규정된 가입 절차를 준수하는 자는 본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협회는 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또는 사회 단체를 그룹 구성원으로 흡수하며, 회사 업무를 관리하는 단위는 회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본 협회의 구성원 중 농민은 전체 구성원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10조 전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이사회 또는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 회원총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협회의 회원이 될 것입니다.
협회 회원의 제11조 권리:
(1) 회원 회의에 참여하고 투표권, 선출권 및 피선거권을 누립니다.
(2)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생산 및 운영 시설을 사용합니다.
(3) 본 정관의 규정 또는 회원 총회 결의에 따라 협회의 잉여금을 공유합니다.
(4) 정관, 회원 명부, 회원 총회 기록, 이사회 회의 결의안, 감독위원회 회의 결의안, 재무 회계 보고서 및 회계 장부를 참조합니다.
(5) 협회 업무에 대한 질의, 비판 및 제안,
(6) 제안 임시 회원 총회 소집,
(7) 클럽 탈퇴서를 자유롭게 제출하고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클럽에서 탈퇴하십시오.
(8) 회원의 기타 권리는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제12조 본 학회 회원회의 선거 및 투표는 1인 1표제로 하며, 각 회원은 하나의 기본 투표권을 갖는다.
회사 구성원의 자본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출자금을 보유하거나, 회사와의 업무거래액(금액)이 회사 전체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회원( 금액)은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며, 추가 의결권을 최대 2개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추가 의결권을 향유하는 사원과 그들이 향유하는 추가 의결권 수는 매 총회에 출석한 사원에게 통보된다. .
제13조 협회 회원의 의무:
(1) 협회 정관과 다양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회원 및 이사회
(2) 정관에 따라 협회에 자본을 기부합니다.
(3) 회사의 다양한 사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학회가 제공하는 기술지도를 수용하고 학회가 정한 품질기준 및 생산기술규정에 따라 생산에 종사하며 회사와 체결한 업무계약은 상호지원과 협력의 정신을 도모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p>
(4) 회사의 이익을 유지하고 생산 및 운영 시설을 관리하며 회사 구성원의 소유 재산을 보호합니다.
(5) 다음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협회 회원의 공동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
(6) 구독했거나 지불한 금액을 상쇄하기 위해 협회 또는 다른 협회 회원에게 빚진 채권자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약되었지만 아직 완납되지 않은 자본 출자 금액은 협회 또는 회사의 다른 회원에 대한 부채를 상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7) 회사의 손실을 부담합니다.
(8) 기타 회원이 합의한 의무.
제14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은 종료됩니다.
(1) 적극적으로 학회 탈퇴를 요청합니다.
(2) 민사행위 능력 상실
(3) 사망
(4) 그룹 구성원이 속한 기업 또는 조직이 파산하거나 해산된 경우; >
(5) 회사에서 퇴출됨.
제15조 회원이 탈퇴를 요청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회에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그룹 회원이 클럽을 탈퇴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 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회원의 회원 자격은 회계연도 말에 종료된다. 자격이 소멸된 회원은 자격이 소멸되기 전에 협회의 손실과 채무를 분담해야 한다.
회원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회원 계좌에 기록된 출자금 및 적립금 지분은 회계연도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회사에 영업잉여금이 있는 경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잉여소득을 반환합니다. 회사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공유해야 할 손실액은 공제됩니다.
회원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회원과 학회 간에 체결한 사업 계약은 계속해서 이행됩니다.
제16조 회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법적 상속인은 다음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및 이 정관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가입절차를 밟고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를 승계합니다. 고인과 사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탈퇴 절차를 처리합니다.
제17조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논의 및 승인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1)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이 무효인 경우,
(2) 학회의 명예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3) 기타 상황이 만장일치로 해결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학회의 책임 회원이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 회원의 계좌에 기록된 출자금과 적립금의 지분은 반환되며,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는 정산되고, 그에 상응하는 잉여소득이 반환됩니다. 전 항의 두 번째 항목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은 협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제18조 회원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위자로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 총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과 다양한 규칙 및 규정을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2 ) 회장, 이사, 최고 감독관 및 감독관을 선출 및 해임합니다.
(3) 회원의 자본 출자 기준을 결정하고 자본 출자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4) 회사의 출자를 검토합니다. 개발 계획 및 연간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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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간 재정 예산 및 최종 회계 계획을 검토 및 승인
(6) 연간 흑자액을 검토 및 승인 분배 계획 및 손실 처리 계획
(7)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연간 사업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8) 주요 자산 처분에 대한 결정 , 외부 투자, 외부 보증 및 생산 및 운영 활동에 대한 기타 주요 문제
(9)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및 외부 제휴에 대한 결의안 작성
(10) 운영 관리 인력과 전문 기술 인력의 수, 자격, 보수 및 고용 기간을 결정합니다.
(11) 회원 변경에 대한 회장 또는 이사회의 보고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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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9조: 학회는 매년 회원총회를 개최한다. 회원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소집하며, 회의내용은 모든 회원에게 통보한다. 15일 전.
제2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는 20일 이내에 임시 회원총회를 소집한다.
(1) 회원 30% 이상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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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관 이사회의 제안,
(3) 이사회의 제안,
(4) 기타 ***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상황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임시회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 감사회는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 회원총회에는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회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최대 2명의 회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회원총회의 선거 또는 결의는 학회 회원의 총 투표권 수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회 정관 개정, 회원 출자금 변경. 조합원 출자금의 기준, 증감,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및 대외 업무 공동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는 조합원 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제22조 회사에는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되는 회장을 둔다.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1) 회사의 생산 및 운영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연간 생산 이행을 조직합니다. 및 운영 계획 및 투자 계획
(3)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4) 재무 회계 담당자 및 기타 운영 및 관리 담당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5) 운영 관리자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임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6)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
회사의 회장이나 이사는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총회를 주재하고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한다.
( 2) 협회 회원의 자본 출자 증명서에 서명합니다.
(3) 회사 관리자, 재무 회계 담당자 및 기타 전문 기술 인력의 임명 또는 해임에 서명합니다.
(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조직하고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5) 학회를 대신하여 계약서 등에 서명합니다.
(6) 회원 총회가 부여한 기타 기능 및 권한을 수행합니다.
제23조: 협회는 이사를 임명합니다. 회의는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며 3명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회원 회의를 조직 및 소집하고 업무를 보고하며 회원 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p>
(2) 학회의 발전 계획, 연간 사업 운영 계획,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 등을 수립하고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습니다.
(3) 연간 재정예산, 결산, 잉여분배 및 손실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습니다.
(4) 회원 교육 및 다양한 협력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p>
(5) 협회의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회의 자산과 재정을 관리합니다.
(6) 이사회가 제기한 관련 질의 및 제안을 수락, 처리 및 응답합니다. 감독자
(7) 회사의 관리자, 재무 회계 담당자 및 기타 전문 기술 인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8) 총회에서 부여한 기타 권한을 이행합니다. 회원.
제24조: 이사회 회의에서 투표는 1인 1표로 채택됩니다. 주요 사항은 집합적으로 논의되며,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개별 이사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그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명합니다. 감사회 의장과 관리자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되며 참석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제25조 회사에는 전 사원을 대신하여 회장과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1명의 감사를 두며,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제26조 회사의 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회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 1) 회사 운영 업무의 생산을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연간 생산 및 운영 계획과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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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공식화합니다.
(6) 이사회가 부여하는 기타 권한
회장 또는 회사의 이사는 경영인을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 현 회사 회장과 경영진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28조 협회의 회장, 이사 및 경영진은 다음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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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원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회사 거래에서 수수료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4) 협동조합의 경제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5) 동시에 동일한 사업 성격을 지닌 다른 전문 농민 협동조합의 회장, 이사, 감독자 또는 관리자로 재직합니다.
전항의 (1)~(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장, 이사 및 경영진이 얻은 수입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협회에 귀속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4장 재정 관리
제29조 협동조합은 독립적인 재정 관리와 회계를 실시해야 하며, 농업협동조합 재정부서가 제정한 농민협동조합의 재정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생산, 운영 및 관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지출.
제30조: 회사는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관련 정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6개월마다 정기적인 재무 공개 시스템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직원은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회계사와 출납원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감사위원회 구성원 및 직계 가족은 회사의 재무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회원과 회사 사이의 모든 사업 거래는 거래량(금액)에 따라 분배 가능한 잉여금의 반환 및 분배를 위한 근거로 각 회원의 개인 계정에 실명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과 회사 사이의 모든 거래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 별도로 회계 처리됩니다.
제32조 회계연도 말에 회장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연간 사업보고서, 잉여금 분배 계획, 손실 처리 계획 및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을 조직해야 한다. 협회는 감독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회원총회 15일 전에 작성하여 회원이 검토하고 회원의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제33조 협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의 자본 기부
(2) 각 회원의 잉여금; 회계 연도 회수된 적립금 및 공공 복지 기금,
(3) 미분배 소득,
(4) 국가 지원 보조금,
(5) 기부금, 기타;
(6) 기타 자금.
제34조 협회 회원은 화폐로 자본을 기부하거나 창고, 가공 장비, 운송 장비, 농업 기계, 농산물 및 기타 물리적 대상, 기술, 지적 재산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 출자를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 출자는 노동 서비스, 신용, 자연인의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권리 또는 담보 재산 등에 기초합니다. 조합원이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기부하는 경우, 그 가치는 모든 조합원에 의해 평가됩니다.
제35조 사회 구성원이 출자한 자본금은 1개월 이내에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제36조 비금전적 방법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회원 및 출자 회원 돈은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원의 출자금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심의, 회원총회의 논의 및 승인을 거쳐 다른 학회 구성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제37조 본회와 전체 회원의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의 출자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회원총회의 토의와 승인을 거쳐 결의한다. 회원은 출자금을 사원총회에서 결정한 방법과 금액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제38조 협회는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의 출자금을 명시해야 한다. 회원증에는 본회의 재정 인감과 회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제39조 협회는 생산 및 운영을 확대하거나 손실을 보전하거나 회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도 잉여금의 10%를 공공 예비금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제40조 협동조합은 당해연도 잉여금의 10%를 조합원의 기술훈련, 협동지식교육, 문화복지 사업 및 생활상조를 위한 공익자금으로 인출한다. 이 중 회원기술훈련과 협동지식교육에 사용되는 비율은 공익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 협회가 승인한 국가의 직접 재정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은 본 정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기록되며 회사의 자금(재산)으로 사용됩니다. )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정해진 목적과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산, 파산, 청산 시 국가가 직접 보조하는 재산은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으로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증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제42조: 해당 연도의 생산, 운영 및 관리 서비스 비용 공제, 손실 보전, 적립금 및 공익 자금 인출 후 분배 가능한 잉여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배됩니다. 회원총회:
(1) 회원과 학회 간 사업거래량(금액)에 비례하여 반납하며, 반납총액은 분배 가능한 잉여금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 후 남은 부분은 회원의 계좌에 기록된 자본출자금액, 적립금지분 및 회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접적인 국가재정지원과 타인의 기부로 형성된 재산을 사회구성원에게 비례적으로 배분하고 개인계좌에 기록한다.
제43조 학회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회원회의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협회의 채무는 회사의 적립금 또는 잉여금으로 상환되어야 하며, 회원의 개인 계좌에 기록된 재산 지분에 비례하여 분담되어야 하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계좌에 기록된 예비 기금의 자본 기여 및 지분.
제44조 감독위원회는 회사의 일일 재무 검토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학회는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학회재정에 대한 연례감사, 특별감사, 재선 및 사임감사를 감사기관에 위탁한다.
제5장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제45조 본 회사와 다른 회사의 합병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합병채권자 결의일부터 합병 후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조직에 승계됩니다.
제46조: 사원총회에서 분할이 결의된 경우 회사의 재산은 이에 따라 분할되어야 하며, 분할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분할 전 발생한 부채는 분할 후 조직에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분할 전 채무조정에 관하여 채권자와 서면합의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7조 본 협회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산되며, 회원총회의 결의와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번호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2) 조합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협동조합이 분리되거나 분리된 후 해산해야 하는 경우 다른 농민 전문 협동조합과 합병된 경우,
(4)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없는 경우,
(5) 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법률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6) 기타 사유가 회원 전원일치로 해결되는 경우
제48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유로 본회가 해산되는 경우 , 전조 5 및 6항에 의거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에서 사원을 선출한다**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청산단을 구성하고 해산 및 청산을 시작하였다. 기한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구성원과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청산을 위한 청산조 구성을 위한 구성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청산팀은 청산과 관련된 미완료 업무 처리, 회사의 재산, 채권 및 채무 청산, 청산 계획 수립,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 분배, 소송 및 소송 참여 등을 담당한다. 회사를 대신하여 중재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밟고, 청산이 완료된 후 * 일 이내에 청산 상황을 회원에게 공지하고 등록 취소는 원래 등록 기관에 처리됩니다.
제50조: 청산위원회는 설립 후 10일 이내에 위원과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51조: 협회의 재산은 청산비용과 이익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상환한다.
(1) 다음과 같이 발생한 거래채무 농부 회원 항목;
(2)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 및 사회 보험료
(3) 지불해야 할 세금
(4) 기타 부채;
(5) 회원의 출자금과 적립금을 반환합니다.
(6) 청산 계획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합니다.
청산 계획은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인민법원의 확인을 신청한 후 시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충 조항
제52조: 각 조합원의 사업 거래 규모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합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은 신문공고로 공고합니다.
제53조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을 거쳐 모든 창립자가 서명한 후 발효된다.
제54조: 정관 수정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원총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창립자의 서명 및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