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은 법률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시행조례'는 법률이 아니다.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과 《행정규정 제정절차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정한다. 행정규정은 크게 규정, 조치, 시행규칙,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 분석
행정규제는 좁은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법률이다. 좁은 의미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정한 법률을 말한다. . 법률이란 입법권을 향유하고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공포하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도록 보장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행동한다. 절차는 제정되며 국가주석이 서명하고 공포한 규범문서에는 일반적으로 '형법', '민법' 등 '법'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 "보험법", "국민출입국관리법" 등 행정법규란 현행 헌법과 법률 및 《국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각종 행정사무를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이 제정한 정치, 경제, 기타 각종 법규의 총칭이다. 행정 규정 제정 절차”. 행정법규를 공포하려면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명령에 서명해야 한다. 행정법규의 실효성은 헌법, 법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부서별 규정, 지방자치단체 규정보다 높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제9조 이 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일부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결정권을 갖는다. 범죄 및 형벌, 국민의 정치적 권리 박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 등은 예외로 한다.
제65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법규 제정에 필요한 사항 (2) 헌법 제89조가 규정하는 국무원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국무원은 실무시험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수권을 거쳐 먼저 제정할 행정법규를 결정한다. 법률 제정 조건이 성숙되면 국무원은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법률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