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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심리 후 결과는 며칠 후에 알 수 있나요?

법적주관:

상황에 따라 사건은 민사, 형사, 행정사건으로 나뉘며 사건별로 재판한도가 다르다. 1. 1심 재판 기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간이절차 대상 사건의 재판 기한은 3개월이며, 3개월 이내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보통절차로 진행(간이절차에서 보통절차로 심리되는 사건의 경우 재판기한은 사건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에 따라 1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6개월이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여전히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위해 상급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2심 재판의 제한 인민법원이 2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재판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른 사건의 경우 재판 기간은 30일이며 연장할 수 없다. 3. 재심 기한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심 사건의 기한은 1심 절차에 따라 재심되는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2심의 절차에 따른 재심의 경우 재심의 기한은 제2심의 절차에 따른다. 4. 재판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 민사소송법 적용의 특정 사항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다음 사항에 대한 지연 기간은 재판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공고기간, 즉 법원이 신문에 공고하는 날부터 공고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시간. (2) 평가 기간, 즉 당사자가 서면 감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감정 기관이 공식적으로 감정 결론을 내리는 시점까지의 시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1조: 재판 제한: 사건 심리에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제149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재판 제한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약식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 징역형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반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155조: 특별히 심각하고 복잡한 사건으로서 특수한 사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재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재판 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