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기 사건 접수 기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 신분증으로 부정 취득한 신용카드, 유효하지 않은 신용카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신용카드 사기를 저지른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행위. 신용카드사기죄는 불법소지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액의 사기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사기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이 범죄의 목적은 신용카드 관리시스템과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의 소유권이다.
2.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가해자가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공공 및 개인의 재산을 사취한다는 것입니다.
3. 본 범죄의 대상은 일반대상이며, 자연인도 본 범죄의 범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성이며, 가해자가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주관적 목적도 있어야 합니다. 간접 고의 및 과실 범죄는 이러한 범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신용카드 사기의 다양한 행위 중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다양하고 범죄 의도도 각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조된 신용카드나 유효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는 그것이 위조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신용카드임을 주관적으로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당좌대출의 경우 가해자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당좌차월, 악의가 있는 당좌차월의 경우에는 선의의 당좌차월과 악의적 당좌차월의 구별도 분석되어야 한다. 반대로, 그것은 선의의 초과인월입니다.
형사대상
형법 규정에 따르면 본 범죄의 형사대상은 일반형으로 자연인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중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이 범죄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학계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부정적인 이론은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제한이 있고 회사가 그렇게 적은 금액의 재산을 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론은 법인카드 소지자가 회사의 의지에 따라 악의적인 당좌대출 및 기타 신용카드 사기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는 기업에 의한 대규모 또는 심지어 극도로 큰 규모의 악의적 당좌인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대가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1) 신용카드는 발급 대상에 따라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로 나뉘기 때문에 회사가 합법적인 카드 소지자이자 이용자일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초과인월. 「은행카드 영업관리 대책」의 규정에 따르면, 단체가 악의적으로 당좌인출을 한 경우에는 단체의 당좌대출 허용금액(단일 당좌대출 금액, 월별 당좌대출 금액)이 더 높습니다. 불법 점유 목적이라면 그 금액도 매우 충격적일 것이다. 그러나 단위에 대해 처벌을 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명백히 부적절하다.
(2) 형법 제177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조는 조직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조직이 신용카드업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기범죄의 형사책임은 수단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목적에 대한 형사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이는 연루된 범죄자의 구성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3) 성격이 유사한 신용장 사기 범죄는 법인이 저지를 수 있는 반면, 신용 카드 사기 범죄는 자연인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률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형법을 개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자연인 모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개정 이전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자(즉, 자연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던 것은 형벌의 원칙에 따라서만 가능했다.
법적근거:
'형법' 제196조
제3항의 '타인의 신용카드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행위' 1, 다음 상황 포함:
(1)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찾아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취하는 행위
(3)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훔치거나, 뇌물을 주거나, 사기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인터넷, 통신 단말기 등을 통해 이용하는 행위;
(4) 기타 부정하게 사용하는 상황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