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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농민연금정책

중앙정부의 농민연금 정책은 농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농촌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근로자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납부할 필요 없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15년 동안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월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

중앙정부도 농민들에게 4가지 유형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개인의 경우 60세 이상의 농촌주민 부부 중 한쪽이 65세 이상이거나 심한 화상, 지적 또는 중증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돌봄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2. 정기 보조금

토지를 소유한 농촌 주민을 위해 중앙 정부는 토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3. 노인돌봄지원금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의 농민들에게 중앙정부는 노인돌봄지원금을 지급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좋은 배려.

4. 장례 보조금

농촌 가구의 장례식에 대해 중앙 정부는 장례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특정 장례 보조금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