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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 전문 아웃바운드 여행 쇼핑 반품

관광청은 '관광법 제35조 관련 조항의 엄격한 시행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해 모든 지자체에 '제로네거티브 관광'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수수료' 및 기타 관광법 제35조는 불법 사업 운영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정 쇼핑 장소를 지정하고 별도 유료 여행 상품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시"는 관광 활동에 있어서 특정 쇼핑 장소를 지정하고 별도 유료 여행 상품을 준비하는 여행사는 신의성실, 자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 평등, 협의 원칙에 따라 관광객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 활동을 계획하거나 관광객을 속여서는 안 되며, 특정인을 지정하여 리베이트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쇼핑 장소 및 별도로 유료 투어를 준비하며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관광객의 일정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여행사가 지정한 특정 쇼핑 장소에 참여하거나 추가 관광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행사와 그 직원은 여행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여행 단체 요금을 인상하거나 여행사 요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관광법' 내용은 여행 일정 중 쇼핑 매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자와 관광객이 반드시 합의를 거쳐 여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 단체장, 여행가이드 등은 특정 쇼핑 장소를 지정하고 별도 유료 여행상품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관광객의 여행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재 쇼핑몰 방문 일정은 새로운 관광법의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쇼핑 매장에 입장하는 것을 배타적이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관광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관광시장 내 매장 내 행동을 규제하는 명확한 법률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단체관광 운영 시 상인, 여행인솔자, 여행가이드 등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 예를 들어 리베이트를 받거나, 부정적인 이유로 단체 수수료를 받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신관광법'이 공포되면서 관광시장에서 과거의 악의적인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쇼핑 일정은 새로운 관광법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