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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후 24시간 이내에 티켓을 환불하면 얼마가 차감되나요?

고속철도 승차권을 24시간 이내에 환불할 경우 승차권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발송일로부터 8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불 시간이 차량 출고 전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의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환불 가능 시간은 차량 발송 후 24~48시간 이내이며, 환불 처리 수수료로 고속철도 원래 요금의 10%가 부과됩니다.

고속철도 티켓 환불에 대한 새로운 규정:

승객이 티켓에 명시된 역, 날짜 또는 열차 번호에서 열차에 탑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역으로 가야 합니다. 항공권에 명시된 운전 시간 이전에 사전 통지를 신청하거나 탑승을 위한 비자 절차를 연기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EMU 열차표를 구매한 승객이 다른 EMU 열차로 변경하는 경우, 승차권을 구매한 역 또는 승차권이 인쇄된 역 역장의 동의를 받아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일 열차의 경우 운전 후 2시간 이내에는 취급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체 승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변경된 항공권의 출발일이 춘절 여행 기간인 경우, 항공권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공권 환불, 즉 출발 시각 2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환불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법적근거:

'철도여객운송규정' 제48조

승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조항 및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 승객 환불은 항공권을 구매한 역 또는 항공권이 발행된 역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2) 모든 요금은 역 출발 전이나 특별한 상황인 경우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환불될 수 있습니다. 단체 승객은 운전하기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승객이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항공권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한 운임과 여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역이나 열차의 확인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최소 마일리지보다 적은 경우, 여행 동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行" 스탬프가 찍힌 항공권을 반환할 경우 먼저 수하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판매된 플랫폼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교외승차권, 정기승차권, 고정요금승차권의 환불방법은 철도운수기업이 정한다. 필요한 경우 철도운송회사는 일시적으로 환급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