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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법' 원문, 감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전문)(2006년 최신판)

(2월 23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선언, 1997년 제24차 위원회에서 채택(2006년 8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동반자관계

1항: 파트너십 설립, 2항: 파트너십 업무 수행, 4항: 파트너십과 제3자 간의 관계, 6항: 특별 일반 파트너십 /p> p>

제3장 합자회사 제4장 합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보충 조항

제1장 일반 조항

< 제1조 합자회사의 행위를 규제하고, 합자회사, 동업자,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본 법 제2조 '합자회사'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이 법에 따라 중국에서 설립한 합자회사와 합자회사를 가리킨다.

일반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이 법에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형태에 관한 특별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한 연대책임을 지며,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의 범위 내에서 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입된 자본금 .

제3조: 국영기업,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공복지기관, 사회단체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파트너십 계약은 법에 따라 모든 파트너가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제5조 합자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자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자발성, 평등성, 공평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합자회사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 소득은 국가 관련 조세 규정에 따라 합자회사가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합자기업과 그 동업자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윤리와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8조 합자기업과 그 동업인의 합법적 재산과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9조 합자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등록신청서, 합자계약서, 합자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기업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합자회사 사업범위에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 전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업비준을 받고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시간.

제10조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며, 기업등록기관이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현장에서 등록하고 사업을 발행해야 한다. 특허.

앞 단락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 등록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1조 합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합자기업 설립일로 한다.

파트너십이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이름으로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합자기업이 지점을 설립할 경우, 지점 소재지 기업등기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합자기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합자업무를 수행하는 동업자는 변경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변경 이유가 발생합니다.

제2장 일반 파트너십

제1항 파트너십 설립

제14조 파트너십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자연인인 경우, 그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서면 파트너십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3) 출자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실제로 파트너가 지불한 금액;

(4) 파트너십의 이름, 생산 및 사업장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5)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제15조 합자기업의 명칭에는 '일반합자회사'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16조 파트너는 화폐, 실물, 지적 재산권, 토지 사용권, 기타 재산권 또는 노동 서비스에 대한 자본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현물자본,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기타 재산권을 출자하고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가격은 모든 파트너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모든 파트너가 법정 감정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파트너가 노동 서비스를 통해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평가 방법은 전체 파트너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파트너십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제17조 동업인은 합자계약에서 규정한 출자방법, 출자금액, 납입기간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 양도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법.

제18조 합자 계약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합자 기업의 명칭과 주요 영업 장소의 위치 (2) 합자 회사의 목적 (3) 조합원의 명칭, 주소, (4) 조합원의 출자금액, 지급기한, (5) 조합업무의 집행 7) 파트너십 체결 및 탈퇴 (8) 분쟁 해결 (9) 파트너십의 해산 및 청산 (10)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제19조 합자계약은 모든 동업자가 서명날인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파트너십 계약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면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파트너십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사항은 파트너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 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

제2조 합자재산

제20조 합자회사의 출자금, 합자회사 명의로 취득한 소득, 기타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합자회사의 재산이다. .

제21조 그러나 이 법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동업자는 동업이 청산되기 전에 동업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파트너십이 청산되기 전에 파트너가 파트너십 재산을 개인적으로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파트너십은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합자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업자가 동업자 이외의 자에게 합자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동업자의 전원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트너가 파트너십 기업의 자산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다른 파트너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제23조 파트너가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파트너십 재산 지분을 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른 파트너가 먼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십 계약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4조 동업자 이외의 자가 법에 따라 합작기업의 동업인 재산 지분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은 합자계약을 변경한 후 합작기업의 동업인이 된다. 이 법과 개정된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귀하는 권리를 부여받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25조 동업자가 조합에서 자신의 재산분할을 질권할 경우, 다른 동업자의 전원일치 동의 없이 다른 동업자의 전원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의 행위는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가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가해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항 파트너십 업무 수행

제26조 파트너는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의 조항에 따라 또는 모든 파트너의 결정에 따라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외부적으로 대표하고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인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제휴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를 수행한다.

제27조 본 법 제26조의 두 번째 단락에 따라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파트너가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은 경우 다른 파트너는 더 이상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파트너는 집행 파트너의 파트너십 업무 수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8조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동업인이 합작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경영동업인은 정기적으로 업무집행, 합자회사의 운영 및 재정 상황을 다른 동업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파트너십을 맺고, 발생한 비용과 손실은 파트너십이 부담합니다.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운영상황 및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파트너십의 회계장부 등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제29조 : 동업자가 별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다른 동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사항의 집행은 정지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휴 업무를 위탁받은 파트너가 제휴 계약 또는 파트너 전체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파트너가 그 위탁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동업자는 합자계약에서 규정한 투표방법에 따라 합자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파트너십 계약서에 규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파트너 1인 1표, 전체 파트너 과반수의 찬성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시행합니다.

합자기업의 투표방법에 관해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합자 계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합자 기업의 다음 사항은 모든 합자회사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변경 (1) 합자기업의 명칭 변경 2) 합자회사의 사업범위 및 주요 영업장소의 변경 (3) 합자회사의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 (5) 합자회사 보증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합자회사 이외의 사람을 합자회사의 운영 관리자로 임명합니다.

제32조 동업자는 단독으로 또는 동업자와 경쟁하는 타인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파트너십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되거나 모든 파트너의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트너는 파트너십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합자회사의 이익분배와 손실분담은 합자계약에 규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자계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합원이 협상을 통해 협상에 실패할 경우, 조합원은 납입자본금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출자금 비율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배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계약서에는 모든 이익을 일부 파트너에게 분배하거나 일부 파트너가 모든 손실을 부담한다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34조: 동업자는 합자계약 또는 전체 동업자의 결정에 따라 합자기업에 대한 자본출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35조 합작기업이 임명한 경영관리자는 합작기업의 수권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동업기업에 고용된 운영관리자가 동업기업의 권한을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협력기업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36조 합작기업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재무회계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4절 합자 기업과 제3자 간의 관계

제37조: 합자 기업이 합자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에서 합자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동업자의 권리에 대해 부과하는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사람이 파트너십 기업의 선의의 조항과 충돌합니다.

제38조 합자회사는 먼저 전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

제39조 합자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합자회사는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제40조 동업자가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상환액이 본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손실분담율을 초과하는 경우 동업자는 다른 동업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41조 동업자가 합자회사와 무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관련 채권자는 채권을 이용하여 합자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쇄할 수 없으며, 동업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대위로.

제42조 동업인의 재산이 조합과 무관한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 동업인은 조합으로부터 받은 수익으로 채권자를 변제할 수 있다. 또한 법에 따라 상환을 위해 인민법원에 파트너십 내 파트너의 재산 지분을 집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파트너의 재산 지분을 집행할 때 다른 파트너가 구매를 하지 않고 재산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파트너가 먼저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모든 파트너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해결을 처리하거나 조합원의 해당 재산 지분 감소에 대한 해결을 처리합니다.

제5조: 파트너십 가입 및 탈퇴

제43조: 파트너십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새로운 파트너 가입은 모든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파트너는 새로운 파트너에게 원래 파트너십의 운영 조건과 재정 상태를 진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제44조: 파트너십에 가입한 신규 파트너는 원래 파트너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십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새로운 파트너는 가입하기 전에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제45조 파트너십 계약에 파트너십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파트너십이 존재하는 동안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파트너는 파트너십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1 ) 파트너십 계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모든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로 (3) 파트너가 계속해서 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파트너가 파트너십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제46조 파트너십 계약에 파트너십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십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파트너십을 탈퇴할 수 있지만 30일 전에 다른 파트너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제47조 동업인이 이 법 제45조,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합자회사에서 탈퇴한 경우 합자기업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48조 파트너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직면할 경우, 그는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을 탈퇴하게 됩니다:

(1) 파트너인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선언된 경우 (2) 개인의 지급 능력 상실 (3) 법에 따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법률 또는 합자계약에 동업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이 있어야 하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5) 합자기업의 동업자의 모든 재산지분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법률에 따라 동업자가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른 조합원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명회사는 법에 따라 합자회사로 전환됩니다. 기타 동업인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이 있는 동업인은 합자회사에서 탈퇴해야 한다.

탈퇴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이 탈퇴의 효력발생일입니다.

제49조 동업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동업인의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자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파트너십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파트너십 업무 수행 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파트너십 계약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를 제거하기로 한 결정은 제거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제명 대상자가 제명 통지를 받은 날, 제명 효력이 발생하고 제명 대상자는 제휴 관계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제출 대상자가 제명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동업자가 법에 따라 사망하거나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 동업자의 합자재산에 대한 법적 상속권을 보유한 상속인은 합자계약에 따라 또는 합자기업의 지분을 공유해야 한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일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십은 상속받은 파트너의 재산 지분을 파트너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1) 상속인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법률 또는 합자계약에 동업자가 반드시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인이 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동업자가 될 수 없는 기타 상황을 합자계약에 규정한 경우.

동맹의 상속인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모든 동업인의 전원일치로 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합명회사는 법에 따라 합자회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모든 동업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상속받은 동업자의 재산 지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51조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의 재산상황에 따라 탈퇴 조합원과 합의하고, 탈퇴 조합원의 재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가 배상해야 할 배상액은 그에 따라 공제된다.

탈퇴 당시 미해결된 파트너십 업무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가 정리된 후 정산을 진행합니다.

제52조 합작기업에서 탈퇴한 동업자의 재산 지분 반환 방법은 합자계약에서 약정하거나 전체 동업인이 결정하며 화폐 또는 현물로 환급할 수 있다.

제53조 탈퇴하는 조합원은 탈퇴 전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조합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제54조 동업인이 탈퇴할 때, 동업재산이 동업채무보다 적을 경우 탈퇴하는 동업인은 본 법 제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제6조 특별 합자회사

제55조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조직은 특별 합자회사로 설립될 수 있다.

특별 합명 회사는 본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파트너가 책임을 지는 합명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섹션의 조항은 특별 일반 파트너십에 적용됩니다. 이 섹션에 조항이 없는 경우 이 장의 섹션 1~5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56조 특별일반합자회사의 명칭에는 "특별일반조합"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7조 동업자 또는 여러 동업자가 경영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합작기업에 채무를 조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 또는 연대책임을 몫에 한한다. 파트너십의 재산.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파트너십의 채무 및 기타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책임을 집니다.

제58조: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영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동업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 경우 동업인은 동업계약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배상해야 한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제59조 특수일반합자회사는 전문위험기금을 설립하고 전문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실천위험기금은 파트너사의 실무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됩니다. 실무위험자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3장 합자회사

제60조 이 장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은 합자회사와 그 동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파트너십 및 그 파트너에 관한 법률은 제5항에 적용됩니다.

제61조 합자회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50명 이하의 조합원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합자회사에는 최소한 한 명의 일반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제62조 합자기업의 명칭에는 '유한합자'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63조 본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파트너십 계약은 다음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1)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2 ) 업무집행사원의 조건 및 선정절차 (3) 업무집행사원의 권한 및 계약위반 처리에 관한 사항 (4) 업무집행사원의 해임조건 및 교체절차 5) 유한책임사원의 파트너십 가입 및 탈퇴 조건, 절차 및 관련 책임 (6)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간의 상호 전환 절차.

제64조 유한책임사원은 화폐,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평가로 사용하여 자본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파트너는 노동 서비스를 통해 자본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제65조 유한책임조합원은 합자계약에 규정된 대로 출자금을 전액 납입해야 하며, 납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못할 경우 추가 납입 의무를 진다. 다른 파트너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책임을집니다.

제66조 유한합자회사의 등기사항에는 유한조합원의 성명과 출자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무를 수행한다.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와 보수의 추출방법을 조합계약으로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8조 유한동업인은 합동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합자회사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

제한된 파트너의 다음 행위는 파트너십 업무 수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파트너십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한 일반 파트너의 결정에 참여 (2) 기업 경영에 대한 제안 (3) 합자회사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선정에 참여합니다. 5)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합자회사의 재무회계장부 및 기타 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6) 합자회사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책임 있는 사원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영동업인이 자신의 권리 행사를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권리 행사를 독려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법에 따라 기업에 보증을 제공합니다.

제69조 합자회사는 합자계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이익을 일부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70조 유한합자회사는 합자회사 계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합자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제71조 유한합자회사는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합자회사 계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합자회사와 경쟁하는 타인과 합작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제72조 그러나 합자회사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유한책임조합원은 자신의 재산을 유한조합에서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73조 유한책임조합원은 합자회사 계약에 따라 자신의 유한조합 재산 지분을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다른 조합원에게 30일 전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74조 유한합자회사의 재산이 합자회사와 무관한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 합자회사는 합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 채권자 법에 따라 상환을 위해 합자회사에서 파트너의 재산 지분을 집행하도록 인민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유한동업인의 재산분할을 집행하는 경우 모든 동업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다른 파트너는 먼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5조 합자회사에 유한책임조합원만 남은 경우에는 해산하고, 무한책임조합원만 남은 경우에는 합자회사로 전환한다.

제76조 제3자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와 거래를 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은 거래에 대해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유한합자회사가 승인 없이 합자회사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여 합자회사나 다른 사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유한책임조합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7조 새로 가입한 유한합자회사는 합자회사에 가입하기 전에 그가 인수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8조 유한동업인이 이 법 제48조 1항 1항, 3항 내지 5항에 열거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는 당연히 합자회사에서 탈퇴해야 한다.

제79조: 유한책임조합원인 자연인이 유한조합 존재 기간 동안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른 조합원은 그에게 조합 탈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80조 유한책임사원인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사망선고를 받거나 유한책임사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경우 그의 상속인 또는 권리자는 유한책임사원을 취득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른 파트너의 권리. 합자회사의 자격.

제81조 유한조합원이 탈퇴한 후 탈퇴 전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유한조합의 채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회수된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 탈퇴 당시의 합자회사.

제82조 합자계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전환하려면 모든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제83조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전환된 경우, 그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유한합자회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제84조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된 경우, 무한책임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제4장 합자기업의 해산 및 청산

제85조 합자기업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되어야 한다.

(1 ) 합자회사 기간 만료 후 동업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2) 합자회사 계약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이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5) 합자계약이 합의된 합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취소, 폐쇄명령 또는 취소된 경우. 법률 및 행정 규정.

제86조 합자기업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이 청산을 진행한다.

청산인은 전체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전체 사원이 선임하며,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원을 선임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청산인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입니다.

합자기업 해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동업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청산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7조 청산인은 청산 기간 동안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합자 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목록을 각각 준비합니다. (3)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합니다. (4) 채권 및 채무를 해결합니다. (5) 합자회사가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재산을 처리합니다. 또는 파트너십 활동을 대신한 중재.

제88조 청산인은 해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권리를 선언할 때 채권자권리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보충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인은 채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청산 기간 동안 파트너십은 계속 유지되지만 청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89조 합자기업이 청산비용, 근로자 임금, 사회보험료, 법정 보상금, 세금 납부, 채무 청산을 완료한 후 남은 재산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합니다.

제90조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인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동업인이 서명 날인한 후 15일 이내에 기업 등록 기관에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기업의 .

제91조 합자회사가 취소된 후에도 원래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채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책임을 진다.

제92조 합자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하거나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무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책임을 진다.

제5장 법적 책임

제93조: 합작 기업 등록을 얻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기업 등록 명령을 받습니다. 시정권한이 있는 경우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기업등록을 취소하고 5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과됩니다.

제94조 합명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명칭에 "일반합자회사", "특수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업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할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합자기업 또는 합자기업 지점의 이름으로 합자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등록기관은 중지 명령을 내린다. 5,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합자기업의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 등록 기관은 기한 내에 등록을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위반한 경우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맹기업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어 합동업무를 수행하는 동업인이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업기업, 기타 동업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96조: 동업자가 동업업무를 수행하거나 동업종업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동업에 속하여야 할 이익을 취득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동업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 합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이익과 재산은 합자회사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자회사 또는 기타 동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7조 동업자가 본 법 또는 합자계약에 규정된 모든 동업자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실행해야 하는 사항을 무단으로 처리하여 합자회사 또는 기타 동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의 책임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98조 사무집행권이 없는 동업인이 무단으로 합동사무를 집행하여 합동기업 또는 기타 동업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9조 동업자가 이 법 또는 합자계약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업과 경쟁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동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수입은 합자회사에 속한다. 기타 동업자가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00조 청산인이 이 법에 따라 기업등록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산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이 은폐되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기업등록기관은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 이로 인한 비용과 손실은 청산인이 부담하고 배상한다.

제109조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죄송합니다. 단어수 제한을 초과해서 여러 항목을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