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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부터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보장은 55세부터 60세까지 징수 가능하다.

사회보장은 피보험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수령할 수 있다.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이다. 또한, 사회보장에서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총 15년 동안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성별에 따라 달라지며, 남성은 총 25년, 여성은 20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을 15년 동안 납부하는 것과 20년 동안 납부하는 것의 차이는 주로 퇴직 후 급여의 차이이다.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납부한 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년 동안 사회보장을 납부한 후 연금 혜택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계산 방법

사회보장연금은 가장 중요한 사회연금 보험급여로, 매년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 기준이 월평균 급여이다. (소득) 개인의 경우 8%, 회사의 경우 20%의 비율로 연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8%는 모두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회사(나의 경우 3%)도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데, 이는 기본의 11%로 개인 계좌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17%는 사회의 사회보장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퇴직할 때 우리가 받는 연금 금액은 전년도 사회 평균 급여의 20%(사회 평균 급여라는 점 참고)로 계산된다. 퇴직금에 퇴직연금을 더한 금액을 개인계좌 잔액총액에서 120으로 나눕니다.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