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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은 어느 학과에 속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의학 의사는 공안국, 검찰청, 사회감정기관에 분포되어 있으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 부서도 다릅니다. 공안국에 배치된 법의사는 기술대, 분견대, 군단의 관리를 받고, 검찰원의 법의사는 검찰원 기술부의 관리를 받는다. 사법국, 부서 및 부서. 법의학은 중국과학기술협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중국법의학회(이하 학회)는 중국공산당의 령도 하에 전국의 법의학 종사자들과 관련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공복지, 학술, 비영리 기업사회단체이다.

협회의 사업 관리 단위는 중국 과학 기술 협회('중국 과학 기술 협회'라 함)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공안부"라고 함)는 중국 법과학회의 관리를 이중으로 책임지는 산하 기관입니다. 등기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이다. 법의사는 의료기술을 ​​이용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 시체, 물체 또는 물질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사법기관의 전문가이다. 현대 중국에서 법의학 평가자는 일반적으로 공안 및 사법 기관의 전임 법의학 전문가일 수도 있고, 대학의 법의학 교사이거나 사법 기관에서 위탁하고 고용한 법의학 지식을 갖춘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조사와 식별을 수행한 후 법의학 평가자는 식별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증거로 사용된 신원 확인 결론을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식별 또는 재식별이 진행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8조

당사자는 위탁받은 평가기관의 구성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회피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부상자가 현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건처리단위에 위탁감정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스스로 특정 감정기관에 감정을 요청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