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송 사건의 6가지 유형
비소송 사건에는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유권자 자격과 관련된 비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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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민이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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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합의 확인 사례
6. 비소송사건은 이해관계인 없이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비소송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없으며,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사건이 개시되고, 반소, 화해, 조정 등의 소송제도가 일반절차와 간이절차로 진행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소송 소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비소송 소송의 내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적 문제와 분쟁이 없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미 발생한 법률 문제
2. 비소송 법률 사건의 해결 방법은 재판을 위해 사법 기관에 제출하거나 법정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대신 법률 담당자가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는 법적 절차를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소송 조정, 중재 기관에 대한 중재 제출, 공증인에게 제출 및 기타 비소송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7조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 실종 또는 사망선고 등을 심리한다. 이 조항은 공민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 판정된 경우, 재산에 소유자가 없음을 판정하고, 조정 합의를 확인하고,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