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잔업 및 심야로 인한 노화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잔업 및 심야로 인한 노화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거나 간주되는 상황이 9가지 있는데, 그 중 가장 가까운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외 상황은 분명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을 바이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1)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 4)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 근무시간 및 작업장에서의 갑작스런 질병 또는 구조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1. 귀하의 진술을 보면 뇌출혈은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보이므로 첫 번째 기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2. 장기간의 초과근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업무상 부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뇌출혈은 직업병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제4조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아버지가 근무시간 및 근무 중 급병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 관련자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부상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과로로 인해 병에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