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모기지세 공제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보주택인 경우 모기지세금 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0위안 정도
2. 결혼 전 부부가 별도로 구입한 첫 번째 주택대출의 경우 대출이자 비용은 구매자가 다음 중 한 가지에 대해 공제 기준의 1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기준의 50%를 공제하며, 과세연도 내에는 구체적인 공제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60세의 자연인
2. 안정적인 소득 및 일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 능력
3. 대출자의 실제 연령과 대출 신청 기간이 70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주택 구입, 건축 또는 점검에 대한 합법적이고 유효한 계약서, 대출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 서류가
5. 구입한 주택의 총 가격(건축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의 자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기조달자금의 비율은 20%)이며, 납부금으로 사용이 보장됩니다. 구입한 주택의 계약금
6. 담보대출 또는 담보를 위해 대출 은행의 승인을 받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그리고 보증인으로서 충분한 상환 능력을 갖춘 법인, 기타 경제 조직 또는 자연인이 있어야 합니다.
결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세 금액은 월 1,000위안이다. 모기지세 공제 대상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합의 없이 공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 제14조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업세를 사용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 공제 본인이나 배우자가 은행에서 개인 주택 대출을 받았거나 주택 공제 기금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첫 번째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표준 고정 금액 1,000위안에서 공제됩니다. 대출 이자가 실제로 발생한 달의 최대 공제 기간은 24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첫 번째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에 대해 일회성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언급된 '첫주택 대출'이라는 용어는 주택 구입 시 첫 주택 대출 금리를 받는 주택 대출을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
과세소득 계산:
(1) 거주 개인 종합 계산 과세소득은 각 과세연도 소득에서 지출 60,000위안과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를 뺀 잔액입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월 소득에서 RMB 5,000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 소득, 저작자 보수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3) 사업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입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1회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의 비용이 공제되고,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공제됩니다. 잔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양도 재산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당한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및 부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인건비,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후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교육, 빈곤 완화, 구호 및 기타 공공 복지 자선 단체에 소득을 기부하는 개인으로서, 기부 금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국무원이 공익 기부금 전액을 세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본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공제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료와 범위 및 범위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납부하는 주택공제금이 포함됩니다.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비, 평생교육비, 중병치료비,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 시행단계는 별도로 정한다. 국무원이 이를 제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