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의료비 비율을 상환하다
이 직종은 의료비 환급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직자 외래비용 환급률: 3 원 이하공비 의료환급율 8%, 개인부담율 2%, 3 원 초과공비 의료환급율 9%, 개인부담률 1%, 입원비용 환급율: 1, 미만
2, 퇴직자에 대한 외래 진료비 환급률: 3 원 이하의 공비 의료비 환급률 9%, 개인 부담률 1%, 3 원 환급율 95% 이상, 개인 부담율 5%, 퇴직자 입원 의료환급율: 1, 원 이하는 95%, 개인 부담률 5%
3, 공비 의료를 받는 학생 외래비용은 9%, 개인부담은 1%, 입원 환급은 95%, 개인부담은 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