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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정책 및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자동차 등록 정책 및 규정에 관한 세부 규정

자동차 등록, 이전 등록, 주소 이전, 거주지 이외의 동일한 소유자와의 소유권 변경 이외의 사업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공안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제출이 면제됩니다. 소형 또는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가 거주지 밖에서 등록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공안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출이 면제됩니다.

제90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및 완성차 공장 인증 증명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1. 국내에서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통일된 자동차판매계산서 또는 중고차거래계산서이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 원산지 증명은 차량 판매 단위에서 발행한 판매 송장과 번역문이어야 하지만, 세관 감독을 받는 자동차는 원산지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감독 기관은 압수해야 합니다. 회수되거나 보상을 위해 반환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그 출처는 감독 기관이 발행한 법적 문서와 해당 집행 지원 통지서여야 합니다.

3 인민법원의 조정, 판결 또는 판결을 통해 양도된 자동차의 경우, 그 증거는 인민법원이 발행한 유효한 조정서, 판결, 판결 및 이에 상응하는 집행 지원 통지서이어야 합니다. /p>

4.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으로 양도된 자동차의 출처는 인민 법원이 발행한 중재 판정 및 집행 지원 통지서입니다.

5 . 상속, 증여, 수상, 협의이혼, 채무변제 등을 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출처는 상속, 증여, 입상, 협의이혼, 관련 서류로 합니다. 채무 상환 합의서 및 공증인이 발행한 공증 증명서

6. 자산 재편성 또는 전체 자산 매각에 포함된 자동차의 출처는 자산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기관, 기업, 공공 기관 및 사회 단체가 구매하여 하위 단위로 양도한 미등록 자동차의 경우, 원산지 증명은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 통합 자동차 판매 청구서 및 양도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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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가 등록하여 하급단위에 양도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단위가 발급한 양도증명서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상급 기관이 다른 하급 기관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하급 기관으로 양도한 자동차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상급 기관이 발행한 양도 증명서여야 합니다.

반환된 도난 또는 도난 차량. 공안 기관이 사건을 해결한 후 원래 차량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청구권을 해결한 자동차의 경우 원산지 증명은 지분 양도 증명서입니다.

(2) 완성차 공장 증명서:

1.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오토바이 및 트레일러의 경우 공장 증명서는 완성차 공장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차량 공장 증명서;

2. 국내 또는 수입 섀시를 사용하여 개조된 자동차의 경우, 공장 증명서는 자동차 섀시 제조업체 또는 수입 자동차 섀시가 발행한 자동차 섀시 공장 증명서여야 합니다. 자동차 개조 공장에서 발행한 자동차 완성공장 증명서 3. 개조된 국산차 또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공장 증명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발행한 자동차 완성공장 증명서 또는 수입차의 수입증명서입니다. 4. 법에 따라 감독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행정집행기관이 억류, 압수, 경매하는 등록되지 않은 국내 자동차. 공장 자격증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감독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행정법집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91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중고차 수출기업'이란 상무주관부서의 인증을 받아 중고차 수출 자격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9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1일', '3일', '5일', '7일', '15일'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임시운전번호판의 최대 유효기간은 근무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15일", "90일", "6"30" 또는 "60"개월"입니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위" 및 "아래"에는 원래 번호가 포함됩니다.

제93조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8년 5월 27일에 발행된 "자동차 등록 규정"(공안부 명령 제102호) 및 "자동차 등록 규정 개정에 관한 공안부의 결정"(공안부 명령 제102호)이 발행되었습니다. 2012. 9. 12. 124)도 동시에 폐지된다.

본 규정이 시행된 후, 공안부가 이전에 제정한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